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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 2개 가입...쌍둥이 둘 다 헤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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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보험 2개 가입...쌍둥이 둘 다 헤택

[글로벌이코노믹] 쌍둥이를 가진 사실을 미리 알았더라도 태아보험 2개를 들었다면 쌍둥이 둘 다 각각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합의19부(조해현 부장판사)는 13일 우체국 어린이보험에 가입한 신모(44)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보험금 등 청구 소송에서 "보험내용에 따라 신씨에게 보험금 2500만원과 매년 500만원씩 건강관리자금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신씨가 보험 가입 시 동일한 내용의 어린이보험 2건을 체결한 것이 쌍둥이 중 먼저 태어난 자녀만을 위한 것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다"며 "2개의 보험 중 하나는 뒤에 태어난 자녀를 위해 들어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 등을 감안해 4100만원 지급을 판결한 1심과는 달리 보험금의 액수를 줄였다.

앞서 신씨는 지난 2004년 국가기관인 우체국의 태아보험 2개에 가입한 뒤 쌍둥이를 출산했다.

신씨는 쌍둥이 임신 사실을 당시 보험모집인에게 알렸다. 한달 뒤 둘째가 기침과 호흡곤란 등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던 중 의료사고가 발생해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장해를 입었다.

이에 신씨는 '태아'로 기재돼있던 보험계약서상 피보험자 이름을 둘째 실명으로 바꾸고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우체국이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