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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CJ·현대홈쇼핑, 인터넷 '짝퉁' 팔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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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CJ·현대홈쇼핑, 인터넷 '짝퉁' 팔다 적발

[글로벌이코노믹] GS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등 대형 홈쇼핑업체들이 '짝퉁'을 팔다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9개 쇼핑몰이 제조와 일절 관련이 없는 가구 브랜드를 마치 직접 만든 것처럼 허위 표시해 소비자에게 판매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9개사는 GS홈쇼핑, CJ홈쇼핑,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 롯데닷컴, 신세계, 인터파크INT, ARD홀딩스(AK몰), NS홈쇼핑(농수산홈쇼핑) 등으로 이들은 허위 브랜드 표시로 3년 동안 70억원 이상을 판매했다.

또 이노센트, 레이디, 파로마, 우아미 등 가구 상표 업체들은 협력업체와 상표사용계약서를 맺고 자신 상표를 사용해 온라인 시장 판매를 허용했다.

이들 가구 상표 업체는 홈쇼핑 업체들로부터 수수료만 받을 뿐 제조과정이나 사후 관리(A/S)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9개 홈쇼핑 업체에 대해 각각 500만원씩 총 4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지·시정명령을 부과 받은 사실을 4~5일동안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명령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가구상품에 허위·과장되는 정보표시 관행을 없애겠다"며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보다 정확한 소비자정보를 제공해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소비자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