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개정 추진은 우량기업에 대해 장기간 심사와 거래정지가 이루어질 경우 시장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기존 투자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식심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거래소는 "현행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는 이미 상장법인의 실태에 따라 심사기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약식심사기준과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 운영하기로 개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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