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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기업 상폐실질심사 '약식절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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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량기업 상폐실질심사 '약식절차' 적용

[글로벌이코노믹=김재현기자] 우량기업이 횡령고 배임, 회계 처리기준 위반 등과 같이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약식심사절차를 적용할 수 있게 규정개정이 추진된다.

이같은 개정 추진은 우량기업에 대해 장기간 심사와 거래정지가 이루어질 경우 시장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시장의 안정성을 높이고 기존 투자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식심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한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21일 영업과 재무의 안정성이 인정되는 우량기업의 경우 영업과 재무 부문을 약식으로 심사하고 경영의 투명성 부문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수 있도록 약식심사절차를 마련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현행 상장폐지 실질심사제도는 이미 상장법인의 실태에 따라 심사기간을 달리 적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나 약식심사기준과 절차 등을 명확하게 규정해 운영하기로 개선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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