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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위한 임대주택, 외국인이 입주못하는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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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을 위한 임대주택, 외국인이 입주못하는 사정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외국인 전용 임대아파트가 공정률 96%에도 외국인 공급 기준이 없어 입주자를 모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법상 무주택세대주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이지만 외국인의 경우 세대주가 성립될 수 없기 때문에 입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탁상행정'으로 혈세가 낭비되는 셈이다.

25일 최강선 서울시의원실에 따르면, SH공사가 서초구 우면동 297번지 일대에 10개동 178가구 규모로 짓고 있는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은 현재 96%의 공정률ㅇ르 기록하고 있지만 입주자 모집을 못하고 있다.
우면동 외국인 전용 임대아파트는 10개동 지하 2층, 지상 5~7층 규모로 현재까지 약 942억원의 공사비가 투입됐다. 전용면적별로는 49㎡ 50가구, 84㎡ 100가구, 114㎡ 28가구 등 총 178가구다.

그러나 국민임대주택 목적으로 지은 시설물의 경우 현행법상 외국인들이 입주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주택과 복리시설의 공급조건·방법,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주택의 특별공급) 제1항에 따르면 국민주택 등의 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경우에는 무주택세대주를 전제로 특별공급을 정하고 있다. 결국 외국인의 경우 세대주가 성립될 수 없기에 국민임대주택을 외국인에게 공급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SH공사는 2008년 마포구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에 175가구 규모의 'DMC 빌'을 지어 국내에 한 달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임대하고 있지만 국민임대주택 방식으로 지어진 아파트가 아니기에 문제가 되지 않았다.

우면동 외국인 전용 임대아파트는 2004년 1월 당시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지시로 외국인이 기업하기 좋은 경쟁력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해 외국자본의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계획됐다. 외국인이 생활하기에 편리하고 시중 임대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외국인에게 공급하겠다는 복안이었다.

시는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계획을 같은 해 4월 시장방침으로 수립했다. 이어 2005년 우면동 일대 대규모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하고 우면2지구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했다.
외국인 임대아파트 단지인 2지구 1단지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나는 시점에도 일반 시민을 위한 국민임대주택였지만 사업을 진행하면서 용도가 외국인을 위한 목적으로 바뀌었다.

특히 오세훈 전 서울시장 재임 시기인 2009년 7월, 행정1부시장 지시사항으로 2011년도에 완공될 예정인 해당 건축물에 수영장, 골프연습장, 피트니스센터 등의 편익시설을 대폭 추가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이로 인해 사업 기간이 늘어나 공사비가 약 65억원 증가됐다. 또 각 가구별 방마다 시스템에어컨까지 설치했다. 이에 따른 유지관리비용은 SH공사가 떠안아 재정부담이 커졌다.

최강선 의원은 "전임 시장들의 지시로 약 1000억 원에 달하는 시민의 세금이 관계법령에서도 규정되지 않은 외국인 초호화 임대주택 조성에 낭비되고 있다"며 "서울시는 대상 물건을 분양 주택으로 전환해 SH공사의 재정적 부담을 덜고 국민들의 주거 난을 해소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외국인에게도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요청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