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2부(서창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첫 재판에서 이맹희씨 측과 이 회장 측 대리인만이 출석해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해 띤 공방을 펼쳤다.
시효(제척기간)에 대해서는 "상속권 침해가 있기 위해서는 상속권자가 등기를 하는 등 외관을 갖춰야 하는데 피고가 명의를 변경하기 이전까지는 상속권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이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주식을 선대 회장으로 부터 받은 것은 '상속'이 아닌 '관리'로써 이 회장이 2008년 12월 명의변경을 한 이후에야 비로소 상속권 침해가 발생해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입장은 이 회장이 25년간 주주권을 행사해 왔고 이를 다른 상속인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최소한 챔해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또는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제척기간이 이미 지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회장 측은 "선대 회장이 이 회장을 후계자로 정하고 삼성그룹의 경영권을 승계하도록 한다는 의사를 밝혔던 것은 공지의 사실로 원고들 역시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런 경영권 승계 의사는 당연히 그 경영권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식의 승계의사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선대 회장은 생전에 다른 상속인들에게는 특정 계열사 주식 등의 재산을 분배해 주는 한편 이를 제외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차명 주식 등 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주식은 회장 비서실에서 후계자가 될 이 회장 소유 재산과 함께 관리토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7일 오후 4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