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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만우 의원, NH농협금융 사외이사 4일 사퇴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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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만우 의원, NH농협금융 사외이사 4일 사퇴키로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 사진)이 겸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NH농협금융지주 사외이사를 4일 사퇴한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이 정부출자기관의 사외이사를 맡아 보수를 받는 것이 문제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NH농협금융지주 사외이사를 사임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유권해석 결과가 나오면 결정하려 했으나 하루라도 빨리 사퇴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을 것 같아 4일 사임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올해 3월 임기 2년의 NH농협금융지주 사외이사로 선임됐다. 이에 따라 그는 400만 원 안팎의 월급과 이사회 수당을 받아왔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의 임직원을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사외이사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다.

이 의원이 법적으로는 겸직해도 문제가 없는 NH농협금융 사외이사를 서둘러 사퇴키로 결심을 굳힌 것은 박근혜 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의중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위원장은 19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사외이사 겸직 논란이 벌어진 데 대해 곤혹스러워하며 조용히 해결할 것을 종용한 것으로 전했다.
앞서 박 전 위원장은 19대 총선 공천과정에서 김종인 공천 논란이 일자 “이만우 교수까지 반대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통해 이 의원의 공천을 관철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