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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교수협의회-학교측 힘겨루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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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교수협의회-학교측 힘겨루기 왜?

학교측, 중대교수협의회비 일괄공제 중단

협의회, 9개월간 회비 못 걷어 재정난...자구 나서
[글로벌이코노믹=노정용기자] 지난 9개월 동안 회비를 걷지 못해 재정난에 시달리던 중앙대 교수협의회(이하 교협)가 재정난을 타개하기 위해 교수들에게 회부 납부 공제 동의서를 받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5일 교협에 따르면 중앙대 대학본부는 지난해 9월부터 교수들의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던 교협 회비 납부를 일괄 중단시켰다. 표면적인 이유는 교협 회비를 강제적으로 징수할 수 없다는 것이지만, 실상은 대학본부의 학교 운영에 사사건건 교수의 입장을 대변하며 반발하는 교협을 유명무실화 시키자는 발상에서 나왔다는 게 교협의 분석이다.

대학본부는 지난해 7월 교수들의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던 교협 회비 납부를 희망하는 교수들에 한해서 공제하기로 방식을 바꾸고 교협에 회비 납부를 희망하는 교수들의 서명을 받아올 것을 요구했다.

교협은 대학본부의 이 같은 방침과 관련, “급여에서 경비를 수납하는 각종 동호회와 공제회는 문제 삼지 않으면서 교협에만 납부 방식 변경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지난해 9월부터 회비 대납은 중단됐고 사실상 회비를 걷지 못했다.

교협은 올해 초 열린 전체교수회의에서도 교협의 회비 납부 방식을 논의했다. 당시 교협은 ‘교수협의회의 회비 납부 방식을 현행대로 유지하며, 이를 빌미로 교수협의회 활동을 방해하는 학교 본부에 항의한다는 내용의 결의문 채택에 동의하십니까?’라는 투표를 진행한 결과, 투표자 중 95.3%가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교협은 또 지난 5월 초 ‘3333원(분기당 1만원)으로 교수들을 우롱하는 총장과 대학본부는 자성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익명의 한 교수는 “대학본부가 교협 회비 납부 방식을 변경한 것은 교협을 유명무실한 기구로 만들기 위한 방편에 다름아니었다”며 “교수의 입장을 대변하는 교협이 자기주장을 강하게 하다보니까 괘씸죄를 적용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누리 교협 회장(독어독문과 교수)은 “교협이 이메일과 전화로 교수들의 회비 대납 동의를 구한 지 10일 만에 900명의 교수 중 대부분의 교수가 회비 대납을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협은 6월 초에 1차적으로 교협 회비 대납에 동의한 교수들의 서명을 본부에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