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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입주민 자율 크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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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입주민 자율 크게 확대

국토해양부, 주택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입주자회장 간선제 선임,관리업체 적격심사제로 선정 가능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아파트 관리제도가 크게 개선되고 입주민의 자율이 확대되어 주민의 불편한 점들이 앞으로는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아파트 관리개선 방안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11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10년 7월에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입주민들이 직접투표로 아파트 임원을 뽑고, 아파트 관리업체는 경쟁입찰로 선정하고, 아파트 관리비는 외부회계 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파트 관리의 선진화 방안을 마련, 시행해 오고 있다. 이를 통해 아파트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입주민들의 아파트 관리에 대한 참여율을 높이는 등의 성과를 이루어냈으나, 구체적인 시행과정에서, 일부 규정들은 입주민들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약하거나 낮은 수수료에 의한 획일적인 아파트 관리가 이루어져, 입주민들의 지속적인 제도개선 요구가 있어 왔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아파트 관리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주택산업연구원)을 수행하고, 금년 2월부터 4월까지 입주민, 관리업체,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5월7일에는 공청회를 거쳐 이번 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금번 개정안(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한함)에 대해 의견은 7월 2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