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지금까지 신한은행만 취다루던 것을 11일부터는 우체국,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등으로 확대, 향후 전 금융기관에서 취급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통장은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매월 정기적으로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나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 등은 제외된다.
신청희망자는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해 통장을 개설하고 국민연금 콜센터(국번없이 1355)나 전국 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계좌변경을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