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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급발진 조사 언론에 전 과정 공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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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급발진 조사 언론에 전 과정 공개키로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국토해양부는 11일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자동차 급발진 주장 사고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토부 합동조사반의 조사 전과정을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25일 첫 번째 회동을 가진 자동차 급발진 주장 사고 합동조사단은 공정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사대상 및 결과공개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과 참관단의 역할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히고, 합동조사반은 공정한 조사를 위해 조사방법, 조사일정과 운영방식 등을 국토해양부 등 내·외부기관의 영향을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활동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조사반은 우선적으로 최근 소유자가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고, 언론에까지 보도되었던 6건의 사고차량을 조사하여 구체적인 사고원인을 공개할 계획이다. 다만, 사고차량소유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조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조사에는 응하지만 결과의 공개는 원치 않는 경우에는 사고차량소유자의 신상정보가 보호되는 범위 안에서 조사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들 6대 차량의 사고원인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가급적이면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계속 차량소유자와 협의할 계획이다.

합동조사반은 6건의 사고차량에 대한 원인 조사가 마무리되면, 최근 합동조사반에 급발진 의심차량으로 추가 신고된 32건의 차량 에 대하여는 소유자가 조사결과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원인을 조사한 후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조사단 조사결과, 급발진 주장사고의 원인이 차량의 기계적 결함으로 밝혀지면, 해당 장치를 장착한 차량은 리콜대상이 되며, 그 동안 차량소유자의 비용부담으로 해당 장치를 수리한 경우에는 수리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