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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부터 은행 ATM 300만원이상 이체후 10분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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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부터 은행 ATM 300만원이상 이체후 10분 지연

[글로벌이코노믹=김재현기자] 오는 26일부터 은행, 우체국 등 금융社 자동화기기(ATM)에서 300만원 이상 찾으려면 통장 이체 후 10분 이상 기다려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1일 금융회사들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고자 오는 26일부터 지연 인출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연 인출제도를 시행하는 금융사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을 취급하는 은행, 우체국, 농·수·축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일부 증권사 등이다.

지연 인출제도란 자동화기기(CD, ATM)에서 현금을 찾을 때 송금 또는 이체 이후 출금을 10분간 늦추는 제도다. 다만 1회 300만원 미만 거래나 창구 출금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제도의 시행은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정상 이체 거래의 91%가 300만원 미만이지만 보이스피싱 이체는 84%가 300만원 이상이며 피해액 인출의 75%가 10분 이내에 완료된 점을 고려했다.

올 들어 4월까지 보이스피싱은 2485건 발생했으며 피해 규모는 274억원에 달한다.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의 경우 2011년 11~12월 1189건(120억원), 2012년 1~2월 119건(9억5000만원), 202년 3~4월 199건 17억4000만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