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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 2순위 자진신고자 과징금 감경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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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 2순위 자진신고자 과징금 감경 제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글로벌이코노믹=온라인뉴스팀] 앞으로 카르텔에 가담한 2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이 제한된다.

정부는 12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의결된 시행령은 2개 사업자가 가담한 카르텔에 대해서는 1순위 신고자에 대해서만 현행대로 100% 면제를 인정하고, 2순위는 감경 배제하며 3개 이상 사업자가 가담한 카르텔의 경우, 1순위 신고일로부터 2년을 초과하여 늑장 신고하는 2순위자에 대해 감경을 배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2개의 소수 사업자간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늑장신고에 대해 감경혜택을 배제함으로써 자진신고 경쟁을 유도한다는 의도다.

이와 함께 기업결합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기본금액도 상향 조정했다.

사전신고 위반의 경우 과태료를 현행 750~2,000만원에서 1,500~4,000만원으로 2배 올랐다.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지연일수에 따라 과태료의 최고 150%까지 가산금 부과가 가능하므로 최대 1억원까지 부과 가능하다.

사후신고 위반의 경우 과태료를 현행 100~300만원에서 400~1,200만원으로 그 수준을 현실화 했다.

체납가산금 및 환급가산금 요율도 변경했다. 체납가산금은 연 10.59%에서 연 8.5%로, 환급가산금은 연 5.52%에서 연 4.2%로 변경됐다.

공정거래위원호는 “사후신고 대상 기업결합의 경우 사전신고 대상에 비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므로 사전신고보다는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를 낮게 설정하되, 현행수준이 지나치게 낮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