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서울대 법인화법) 위헌확인 사건에 대한 변론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참석자들은 서울대 이사회의 외부 인사 비중과 총장을 이사회에서 선출토록 한 규정(제7조 1항, 제9조 1항)이 대학의 자치를 침해해 위헌인지 여부를 살펴볼 방침이다.
‘법인 서울대’ 이직 등을 위해 기존 ‘국립 서울대’를 퇴직하는 교직원의 공무원 신분을 박탈(부칙 제5조)하도록 한 것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했는지와, 다른 국립대 및 교직원들과의 관계에서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했는지 여부도 검토 대상이다.
아울러 정부가 서울대에 과도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다른 국립대의 평등권을 침해했는지, ‘국립’ 서울대를 폐지함으로써 재학생과 일반 시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했는지도 따질 계획이다.
변론에는 이 사건을 청구한 서울대법인화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최갑수 교수(서양사학과)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측 변호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정훈 교수, 서울여대 이시우 교수(행정학과)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헌재는 이들의 의견을 들은 뒤 관련조항 등의 위헌 여부를 심리할 계획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