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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원대 편입생 기숙사 입사시 차별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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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원대 편입생 기숙사 입사시 차별 개선 권고

한국교원대가 사도(師道)교육원(기숙사) 입사 의무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편입학 학생과 신입학 학생을 달리 대우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이 같은 판단에 따라 사도교육원 운영 관행을 개선할 것을 한국교원대 총장에게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교원대 3학년 편입생 강모(30) 씨는 지난해 8월 "교원대가 사도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편입학 학생에게는 국비를 지원하지 않고, 두 학기를 연속해서 생활관에 입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교원대는 "편입학 학생에게 국비를 지원해야 하는 명확한 규정이 없고 예산에 반영돼 있지 않아 지원이 어렵다"며 "두 학기를 연속해 생활관에 입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재학생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신입학 학생은 2년, 편입학 학생은 1년 동안 생활관에 입사해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하는데, 신입학 학생은 '의무입사생'으로 분류하면서 편입학 학생은 '희망입사생'으로 분류해 국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두 학기 연속 입사 제한에 대해서도 "의무적으로 생활관에 입사해야 하는 신입학 학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고 개인의 희망에 따라 생활관에 입사하는 3학년 이상 학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하는 교원대의 방침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편입학 학생이 생활관 입사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 예산에 반영하고, 두 학기를 연속해서 입사할 수 있도록 운영관행을 개선하라고 교원대에 권고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