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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문제제기한 서울대 女청소원 해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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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문제제기한 서울대 女청소원 해고 논란

16년간 서울대학교에서 청소를 하다 해고당한 노동자가 성추행 혐의로 벌금을 받은 상사들에 대한 부당함을 주장하며 원직 복직을 요구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민주노총 일반노조 서울대분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서울대 공과대학의 두 여성 청소노동자는 용업업체의 신임 관리소장의 과거 성폭력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
이 과정에서 한 노동자는 신임 관리소장에게 폭행을 당했고 또 다른 노동자는 상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

서울대분회 관계자는 "신임 관리소장은 2010년 성추행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자리에서 물러났다"며 "그러나 또 다른 상사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아직도 공대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대 내에는 서울대 시설관리노동조합(시설노조)와 일반노조 서울대분회 등 2개의 복수노동조합 체제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시설노조가 오히려 노동자들의 해고에 앞장서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면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서울대분회 관계자는 "신임 관리소장이 문제에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난 만큼 해고된 여성 노동자들도 원직에 복직돼야 한다"며 "중앙노동위원회도 이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결정했는데 용업업체와 학교는 수수방관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서울대 공대 33동에 결원이 생길시 해고 여성 노동자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용업업체는 단체협상을 체결한 일반노조 서울대분회와 합의 없이 시설노조가 추천한 1인을 고용했다.

한편 서울대 시설관리국 관계자는 최근 해당 노동자와 면담을 진행했다.

시설관리국 관계자는 "현재 서울대에는 노조가 두개가 있고 노조원들도 모두 단과대 별로 흩어져 있다"며 "고용주인 용역업체도 서울대 안에만 22개라 모든 상황을 총괄하긴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용역 입찰계약도 각 단과대별로 22개 업체와 체결해 본부는 어떠한 권한도 없다"며 "단지 최근 공대가 신축해 인원이 더 필요한데 문제가 잘 해결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관한 관련서류를 받아보면 검토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노조측에서 아직 어떠한 서류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