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이영두 그린손보 회장의 반격...금융당국 소송 제기

공유
0

이영두 그린손보 회장의 반격...금융당국 소송 제기

[글로벌이코노믹=김재현기자]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된 이영두 그린손해보험 회장이 자신에게 제재 조치를 내린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일 금융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금융당국이 회계부당처리를 이유로 자신에게 3년간 보험회사 임원이 될 수 없도록 제재를 내린 '대표자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보험에 소를 제기했다.
이 회장 측은 "회계처리는 실무자들이 일관성 있게 처리를 한 것"이라며 "당시 101억원의 지급준비금을 미적립한 이유는 보험업법 및 회사 내부규칙에 따른 것 뿐"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과 금융위는 지난 2009년 11월 그린손보가 신한은행과 선박선수금환급보증(RG) 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 중 101억원의 지급준비금을 적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회장에게 '대표자 문책경고 처분'내렸다.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그린손보가 투자한 주식의 시세를 조종해 269억여원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로 지난달 30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시세조정은 물론 횡령과 배임은 없었다"면서 "재판 과정에서 근거 없는 혐의에 대해 왜곡된 사실을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