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홍일표(인천 남구갑) 원내대변인은 19일 대학이 등록금 신용카드 분납을 의무화하고 카드 결제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학생에게 부담하지 않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은 “현재 신용카드 등록금 납부가 가능한 대학은 전국 407개 대학 가운데 약 24%인 100여개 대학에 불과하다”면서 “한번에 큰 돈을 마련해야 하는 학생과 학부모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이어 “신용카드 분납과 카드 수수료 면제가 실현되면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줄여 서민경제 안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대학, 카드사는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실현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