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증권사들은 회사채 발행을 위한 금리산정 체계를 마련해 참여자에게 사전공지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개선된 제도가 시행된 지 3개월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예측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나타나는 등 발행사 우위 시장구조에 대한 개선효과는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에서 비롯됐다.
금융감독당국은 지난 3월31일부터 회사채 발행시 증권사가 기업을 실사해 증권신고서에 실사내용을 적도록 의무화했다.
이어 4월15일부터 회사채 공모금리 결정시 수요예측 결과를 반영하고 증권신고서에 공모가 결정 관련사항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예전에는 기업실사나 수요예측 없이 발행사(기업) 요구에 따라 금리와 물량이 결정되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제도 개선 후에도 이런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대표주관사가 되기 위한 증권사간 경쟁으로 발행-유통금리간 왜곡이 심화되고, 고가(저금리) 미매각 물량의 인수에 따라 증권사가 손실을 보거나 향후 금리변동에 따른 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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