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대상자는 증권‧선물회사에 근무하는 임직원 및 준법감시담당자로 서울‧수도권 5개 지역 및 부산, 광주 등 지난 10개 도시에서 교육이 이뤄진다.
올해 교육에는 2500여명이 참가를 신청했으며 교육에서는 예방조치요구제도‧시장경보제도 안내 및 실제 감리사례 설명을 통한 시장감시위원회의 불공정거래 예방업무가 소개된다.
또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적출 가이드라인, 증권분쟁조정 사례분석 등 불공정 거래 및 증권분쟁 예방을 위해 일선 영업점 직원이 유의해야할 주요내용이 교육된다.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