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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이렇게 대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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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이렇게 대처하세요"

[글로벌이코노믹=김재현기자] 올해 5월 말 경기도에 거주하는 김모씨(50대)는 "개인정보유출로 보안승급필요"라는 문자메세지를 받았다. 김씨는 문자메세지에 적힌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뱅킹과 공인인증서 재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입력했다. 나중에 통장을 확인했더니 1200만원이 빠져나간 걸 알게됐다.

경기도에 사는 이모씨(여, 40대)는 자녀의 휴대전화로 전화 한통이 왔다. 자녀의 이름과 학교 등의 정보를 대면서 "납치하고 있다"고 협박 전화였던 것. 이씨는 자녀 걱정에 300만원을 송금했다.
보이스피싱이 더욱 치밀해지고 정교해졌다. 이에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는 시점이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발행 건수는 2010년 5455건(554억원), 2011년 8244건(1019억원), 2012년 5월 현재 3117건(342억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최근 보이스피싱의 대표적인 유형은 세가지.

개인정보 유출을 빌미로 보안승급 필요 등의 이유를 내세워 피싱사이트로 유도 한 뒤 피해자의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아 예금을 인출해가는 사례가 첫번째 유형이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3117건(342억원) 중 약 1310건(210억원)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사기범들은 휴대전화 소지인의 이름과 거래은행 계좌번호가 명시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후 피싱사이트로 유도하기도 한다.
더불어 피싱사이트로 유도키 위해 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를 사치, 휴대전화 소지인의 이름과 거래은행 계좌번호가 기재된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수법이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26일 보이스피싱 피해가 극심해 국민들이 불안감이 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수칙을 발표했다.

▲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의 정보를 알고 접근해도 신중히 대응하라
최근 각종 인터넷사이트 회원가입, 인터넷쇼핑몰 이용, 휴대전화 개통, 각종 회원제 카드 발급, 대출중개·모집인 이용 등으로 개인·금융거래정보의 노출이 많아지고 이 정보들이 활용되는 빈도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자신과 가족의 개인·금융거래정보를 제시해 자녀납치를 빙자, 돈을 요구하거나 보안강화 조치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전적으로 신뢰하지 말고 대응하며 노출된 계좌는 비밀번호 변경, 계좌해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 전화번호는 얼마든지 변작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라
발신 전화번호는 다른 번호로 변작될 수 있어 공공기관과 은행 등의 전화번호가 발신번호로 허위 표시될 수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은행 등의 전화번호가 발신번호로 표시된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더라도 해당기관에 직접 전화를 걸어 내용의 진위를 확인해야 한다.

▲ 공공기관, 금융회사 사칭 개인·금융거래정보 요구를 주의하라
금감원, 검찰, 경찰 등 공공기관과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라도 전화나 문자메세지를 통해 개인정보와 금융거래정보를 알려달라거나 특정 인터넷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가 없다. 이같은 전화나 문자메세지를 받는 경우 일절 응대하지 말아야 한다.

▲ 피해를 당한 경우 112센터를 통해 신속한 지급정지를 요청하라
피해를 입은 경우, 즉시 경찰청 112센터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사기범 통장의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지급정지된 금액에 대해서는 가까운 거래은행을 방문해 피해금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 12월에서 올해 5월까지 피해금 환급된 피해자는 1만2389명이며 169억원이 환급금으로 지급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문자메세지나 전화를 통해 수상한 느낌을 받을 경우 각 해당 금융사과 관련 기관으로 문의해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거래은행에 찾아가 객장에 비치된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