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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社, 사외이사·감사위원 1/3 부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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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社, 사외이사·감사위원 1/3 부적격

[글로벌이코노믹=김재현기자] 올해 금융회사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가운데 3분의 1가량은 부적격자인것으로 조사됐다.

27일 한국기업지배구조연구원(CGS)이 올해 6월까지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 유가증권시장 상장 53개 금융회사(지주, 은행, 증권, 보험)의 안건을 'CGS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에 비교·분석한 결과, 전체 464개 안건 중 20.5%에 해당하는 95건에 대해 반대투표를 권고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안건별 반대 권고를 받은 비율은 감사위원 선임(33.3%), 사외이사 선임(31.0%), 정관변경(29.6%) 순이었다.

사외이사와 감사위원 후보의 부적격 사유로는 최대주주의 주요 특수관계인인 경우가 23건에 달해 가장 많았다. 이어 낮은 회의 출석률(17건), 장기 연임(12건) 순이었다.

또한 전체 이사 후보 중 22%(42건), 이사와 감사위원을 포함한 전체 임원 후보 26%(74건)에 대해 반대했다.

CGS는 "반대이유 가운데 경영진과 독립성을 저해하는 점이 두드러졌다"면서 "최대주주의 주요거래 법인, 장기연임, 최대주주 특수관계인 등이 후보로 추천됐다"고 설명했다.

임원 선임 안건에서는 코스피200 편입 비금융회사보다 금융회사에서 부적격 임원 후보를 추천한 비율이 더 컸다. 이는 강화된 금융회사 지배구조 규제나 각종 금융회사 관련 모범규준 도입에도 불구하고, 사외이사·감사위원의 독립성, 책임성 등 금융회사 지배 구조에 상당한 개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주주총회 소집공고 기한을 앞당기거나 앞선 소집결의 공시 때 안건 공개를 확대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고, 의결권 자문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해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관련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더불어 이익배당, 이사 책임감경 등 정관변경이 주주 권익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배당정책을 마련하고, 이사 책임을 감경할 때는 주총 결의에 의한 승인 조항 마련 등 사후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