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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국공립대 위주 재정 지원 불만 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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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국공립대 위주 재정 지원 불만 표출

‘사립대학육성특별법’ 제정 추진…사립대 자율성 확보 주장

대교협 주최 2012 하계 대학총장세미나에서 문제 제기
[글로벌이코노믹=노정용기자] 정부가 국공립대를 위주로 재정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 사립대학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사립대학들은 또 ‘사립대학육성특별법’ 제정을 통해 사립대의 자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내용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주최로 28~29일 부산 해운대구 파라다이스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2012년 하계 대학총장세미나’에서 제기됐다.

대교협 산하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대표로 발표자로 나선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는 ‘고등교육 20대 정책제안’ 세션에서 국공립대 중심으로 이뤄진 재정 지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사립대학육성특별법’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송 교수는 “전체 교육예산 중 12.5%에 불과한 고등교육 예산 가운데 60% 이상은 국립대 인건비와 운영비, 대학생 학자금으로 지원되고 대학정책 관련 지원사업 예산은 40%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이어 “2010년 기준 사립대학이 학교 수 87.3%, 재학생 수 75.2%의 비중을 차지하나 사립대학지원 비중은 10% 미만에 불과하며 국가재정사업은 대부분 국립대만을 위한 사업이거나 국·사립 공통의 재정지원 사업”이라며 “대학교육의 80%를 사립대학이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공립과 사립대의 역할과 기능에 사실상 차이가 없고 학생과 학부모도 고등교육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정지원은 국립대와 같은 수준으로 해 달라고 요청한 송 교수는 그러나 ‘반값 등록금’과 관련해서는 “등록금 책정에 대학의 자율성을 인정해 달라”며 난색을 표했다.
특히 민주통합당이 추진하고 있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과 관련해 그는 “반값 등록금을 위해 법안을 마련하는 것에는 찬성하지 않는다”며 “보통교부금교부협약을 통해 사립대학을 준국립대학(정부의존형 사립대)으로 전환하려는 의도가 있어 사립대 자율성 현저히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민주당이 제출한 고등교육재정교부법안이 추진될 경우 대안으로 ‘사립대학육성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사립대학육성특별법안은 사립대학 경상비 총액의 50% 이상을 국가예산에 계상하고 사립대학에 기부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세법상 우대조치 근거 마련, 지방자치단체의 사립대학 지원 근거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