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하반기 산재근로자 대학학자금 융자 신청자 모집

공유
0

하반기 산재근로자 대학학자금 융자 신청자 모집

[글로벌이코노믹=노정용기자] 근로복지공단은 2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산재근로자 대학학자금 융자사업’ 하반기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고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학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등)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산재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다.
산재로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와 자녀도 융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상병보상 연금 수급자,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9급 판정을 받은 산재근로자, 5년 이상 장기요양 중인 이황화탄소(CS2)질병을 앓고 있는 근로자와 그 배우자·자녀도 신청 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지난해 산재근로자와 배우자의 재산세·종합 토지세 합계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 ▲융자 신청일 현재 정부나 공공기관에 대학학자금 융자를 신청했거나 이중으로 학자금을 융자받고 상환하지 않은 경우 ▲학자금을 이미 융자받은 경우 ▲장학금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일부만 받았을 때는 차액에 한해 융자 가능) ▲이미 융자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경우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로복지공단은 모집 기간 내 매월 2회씩 8번에 걸쳐 모두 1198명을 지원할 방침이다.

융자 금액은 학자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범위 안에서 1세대당 1000만원까지다. 융자일로부터 졸업 후 1년까지는 연 1%의 이자를 부담하고 이후 4년 동안 원금과 연 3% 이자를 균등 분할해 납부하면 된다.

신청을 원하면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학자금 융자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학교 또는 신청인 주소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의 각 지역본부 복지부, 지사의 가입지원부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1588-0075) 또는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