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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일수록 장애인 의무고용률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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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일수록 장애인 의무고용률 낮다

30대 기업과 상시 근로자 1000명 이상인 기업 등 대기업일수록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을 기준으로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저조한 민간기업 3068개 중 상시근로자가 100인 이상 민간 사업장 1994개를 2일 공개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 고용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에는 그 명단 공표할 수 있다

이번 명단 공표 대상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 중 장애인 고용률이 의무고용률 2.3%에 미치지 못한 1.3% 미만 사업장이다. 장애인 고용확대 조치를 취한 기업은 제외됐다.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2.22%로 지난해 대비 0.12%/p 증가했다. 그러나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이 명단 공표 대상 1994개 중 956개로 47.9%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30대 기업 계열사의 장애인 고용률은 1.80%, 1000명 이상 대기업은 1.78%로 나타났다. 의무고용률을 이행하지 않아 명단에 포함된 30대 기업집단 계열사는 모두 112개, 1000명 이상 대기업은 185개였다.

상시 근로자가 1000명 미만인 사업장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대부분 의무고용률 2.3%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인 미만 사업장은 2.42%, 100인~299인 사업장 2.63%, 300인~499인 사업장 2.38, 500인~999인 사업장 2.29%였다.
고용부는 명단을 공표하기에 앞선 지난 4월 장애인 고용 저조기업 3068개사를 대상으로 의무고용률을 이행할 것을 지도한 바 있다. 이에 장애인 고용을 늘린 곳은 358개사, 채용 중인 곳은 464개사로 나타났다.

한편 공공기관 등의 장애인 고용 인원은 증가했지만 여전히 의무고용률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자치단체의 장애인 공무원 평균 고용률은 2.52%로 의무고용률 3.0%보다 낮았다. 공공기관의 경우 역시 2.72%로 의무고용률에는 미치지 못했다.

고용부는 장애인 고용률이 저조한 국가·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의 명단도 이번주 내에 공표할 계획이다.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사업장에는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액의 60%를 부담기초액으로 부과한다. 의무 고용률의 절반이 안 되는 경우 부담 기초액에 부담기초액의 50%를 가산한 금액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한 명당 최저임금액을 부과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기업에서는 직무가 장애인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를 든다"며 "그러나 의무 고용률은 2.3%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직무를 찾아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고용률이 낮은 이유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의지와 법 준수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채필 고용부 장관은 "기업들이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고 자발적으로 고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번에 명단이 공표된 기업들은 장애인 고용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명단공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와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홈페이지(http://www.kead.or.kr), 다음 포탈(http://eventdaum.daum.net/mywork/)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