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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계신의 경제포커스] 위기의 건설업계 ‘회생 묘약’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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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계신의 경제포커스] 위기의 건설업계 ‘회생 묘약’ 없나



[글로벌이코노믹=송계신부국장] 정부가 늦어도 8월까지 중소형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어서 위기국면에 빠져 있는 건설업계가 활력을 되찾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달 28일 발표한 2012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도 건설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겠다고 밝혀 고사 직전의 건설업계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업계 지원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은행들이 그동안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건설사를 ‘나 몰라라’ 해왔던 문제점부터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건설사 지원대책 마련

-김석동 “중소건설사 조기 유동성 지원"

-중소 건설사 지원종합책 8월까지 마련

-금융권, 일시적 유동성 위기기업 지원
정부는 중소형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8월까지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지난 8일 "건설업과 관련해 유동성을 지원하는 등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실물경제 위축에 따른 기업들의 경영악화가 예상되는 만큼 서민경제에 파장이 큰 중소형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조기에 유동성을 지원하는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일시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건설사에 대해 은행들이 자금지원을 꺼리는 바람에 회생할 수 있었던 회사가 무너졌던 관행을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 은행들이 어려운 기업에 대해 ‘나 몰라라’ 하는 관행을 없애기 위해 어떻게 자금을 운용해왔는지 살펴본 뒤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17개 건설사를 무더기로 구조조정 대상에 편입시켰다.

사전 구조조정을 통해 부실 건설사들을 솎아낸 뒤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은 건설사를 지원해 확실하게 살리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건설사 지원대책 어떤 내용일까


-부실 시행사 시행권 취소가능제 도입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 3조 발행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 재시행 추진

정부는 하반기에 건설산업의 체질 강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다.

하반기 건설산업 활성화 대책 가운데 주목되는 부분은 부실 시행사의 사업 시행권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 사업평가체계 도입이다.

부실 시행사가 부도나서 부실화된 사업을 건설사가 정리하려 해도 뾰족한 방법이 없었으나 시행사의 시공권 취소가 가능해지면 앞으로 부실 사업장 정리가 쉬워질 전망이다.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시행사 부도나 사업성 악화 등으로 시공을 맡은 건설사까지 발목을 잡혀 심각한 경영난을 겪는 일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설사들이 앞으로는 조기에 부실 사업을 털고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이익을 남기기 어려운 사업장이 속출하는데도 일부 시행사들이 버티는 바람에 사업이 지연되고 대출 만기까지 겹쳐 시공사가 함께 위기에 빠지는 불상사가 많았다.

그러나 이번에 부실 시행사의 구조조정이 가능해지면 시행사의 부실이 시공사로 연결되는 고리가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형 건설사의 자금난 완화를 목표로 내놓은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3조원 발행,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 재시행 등의 방안도 의미있는 대책이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권의 매입 규모와 P-CBO 액수를 늘려준 것은 건설업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하반기에 당장 효과를 거둘 처방으로 추경 예산을 통해 건설 물량을 풀어주거나 공모형 PF사업에서 공공기관이 보유한 땅값을 내려주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자치단체 발주 공사비의 과다삭감 관행 개선 등 제도적인 장치 도입도 필요한 부분이다.

다만 건설업 위기가 당면 과제인 만큼 당장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세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시행하고 수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중소형 건설사뿐 아니라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중견 건설사들도 지원해야만 하도급 업체도 자연스럽게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건설사 무더기 구조조정 돌입


-17개 건설업체 구조조정 대상 떠올라

-5개 건설사 워크아웃, 12개는 법정관리

-예상보다 많은 구조조정대상 편입 비상


건설기업들이 최근 무더기로 구조조정 대상에 편입되면서 건설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건설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기업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또다시 건설업계에 구조조정의 태풍이 불면서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2012년 대기업 신용위험정기평가 결과 구조조정 대상 36개사 가운데 17개사가 건설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5개 건설사는 C등급을 받아 기업 재무구조 개선작업인 워크아웃에 들어가고, D등급을 받은 나머지 12개 건설사는 기업회생 절차인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될 전망이다.

이번 금감원의 발표는 최근 경남기업과 남광토건에 대한 금융기관의 자금 지원이 잇따르는 등 건설사 경영위기가 다소 진정 기미를 보이던 상황에서 나온 것이라 건설업계는 더 당황하고 있다.

특히 건설업계는 3~4개 정도만 이름을 올릴 줄 알았는데 예상보다 구조조정 대상이 많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번에 구조조정 대상에 편입된 17개 건설사들 대부분은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무리한 주택사업을 사업으로 자금이 묶인 업체들이다.

17개 건설기업 가운데 2개사는 건설사, 15개사는 시행사로 나타났다. 그러나 15개 시행사가 보유한 사업장의 상당수에 건설사들이 PF 보증을 섰거나 시공 참여를 했을 것으로 예상돼 이들 건설사들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공능력 평가액 순위 100위권 건설사 중 워크아웃 또는 법정관리를 받는 업체는 총 21개사였으나 이번 조치로 23개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 구조조정 대상 업체명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국내 주택사업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견 업체들이 구조조정 대상에 올랐을 가능성이 높다.

앞서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건설사들도 대부분 무리하게 주택사업을 추진하다가 PF 이자와 원금 상환부담에 시달렸다는 점에서 그렇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견 건설사들은 앞으로 토지 등의 유휴 자산을 매각하는 등 유동성 확보에 더욱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해외 시장을 개척한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건설사가 국내 주택시장 침체와 발주물량 감소라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어 건설업계의 구조조정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사 구조조정 확산 전망

-건설사, 정부의 추가 구조조정에 불안

-건설회사, 작년이후 기업회생절차 선호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워크아웃 늘듯


정부가 건설사에 대해 강력한 구조조정을 실시하면서 건설사들이 벌벌 떨고 있다.

금융당국은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부실징후 기업을 솎아낼 예정인데다 저축은행 영업정지 여파로 건설사 전반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작년 이후 워크아웃 절차를 진행 중인 건설사는 진흥기업과 고려개발이고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건설사는 LIG건설, 동양건설산업, 범양건영, 임광토건 등이다.

채권금융기관의 신용위험평가 결과 부실징후기업이나 부실기업으로 분류돼 비자발적 워크아웃에 들어간 건설사는 경남기업, 풍림산업, 삼호, 우림건설, 이수건설, 신일건업, 월드건설, 동문건설, 신동아건설, 남광토건, 한일건설, 중앙건설 등 12개사다.

2009년 이후 시공능력순위 100위 이내 건설사들의 구조조정 사례를 살펴보면 건설사들은 2010년 이전에는 구조조정 제도로 워크아웃을 선호했지만 작년 이후 기업회생절차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작년 이후 부실 건설사의 자발적 기업회생절차 신청이 증가한 것은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한 만료와 기업회생절차 제도개편 때문으로, 제도개편 이후 선제적 구조조정 신청 사례가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워크아웃은 채권금융기관의 합의를 기반으로 하는 구조조정 제도로 신용위험평가를 통해 부실징후기업으로 판단된 기업이 대상이다.

기업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자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기업의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와 건설사의 상환능력을 감안하면 향후 건설사들의 기업회생절차나 워크아웃 신청이 추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