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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1세기의 삶' 현실...국가중심 노후 대비 이미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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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1세기의 삶' 현실...국가중심 노후 대비 이미 한계

2026년 초고령사회....74.3% "노후대책없다"
노후자금 마련 위해 고용기간 연장, 사적연금이 답

[글로벌이코노믹=김재현기자] 나이 100세 시대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면서 오는 2026년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 전환될 전망이다. 2020~2025년 사이 평균수명이 100세에 이른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1 고령자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61%가 노후준비를 전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노인의 40%는 자녀에게 노후를 의탁할 생각을 갖고 있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자녀들은 부모를 부양할만한 능력도 없고, 부양하겠다는 의지도 줄어들고 있다.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최근 10여년 사이 3분의 1로 급감해 36%까지 곤두박질 쳤다.

고령사회에 대한 대비가 부족할 경우 우리 사회는 고령자 부양에 막대한 비용을 부담하게 돼 경제시스템이 위협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부양비용 부담에 대한 세대 간 갈등, 고용시장에서 일자리를 둘러싼 갈등,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성장률 저하 등이 나타날 것이다.

또한 개인들이 노후자산을 축적하기 위해 구성한 자산포트폴리오가 부실해 개인의 은퇴설계가 막연하게 이뤄지는 실정 속에 전문성 없이 창업 대열에 끼어든 퇴직자들이 자칫 노후소득을 잃을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2010년 현재 조세부담률은 19.3%로 사회보장부담금 5.8%을 합한 국민부담률은 25.1%에 이르며 2010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국민부담률 평균치인 34.8%를 따라가고 있다. 노후를 위한 대비자금이 더 많이 소요된다는 뜻이다.

결국 '장수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불우한 노년을 맞을 수 있다.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달렸다.

이를 위해 개인이 노후대비 방법으로 연금을 통해 생활하도록 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 '행복한' 노후생활, 연금이 답

조선규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최근 '생명표를 통한 장수 리스크 분석과 대비방안 고찰'이란 보고서를 통해 "대부분의 사람이 예상보다 오래 생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부족한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고용기간 연장 정책과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연구소에 따르면 기존 생명표의 사망률 통계를 이용해 추정한 연령별 기대여명은 생명표 상의 수치보다 훨씬 더 길어질 전망이다. 예를 들어 0세 남아의 경우 기존 사망률을 적용하면 기대여명이 77.2세로 나타나지만 미래 사망률 기준으로는 18년 가량 차이가 나는 95.3세로 나타났다.

예상보다 노후가 길어질 전망인 가운데 노후생활비와 의료비 조기 소진을 막기 위해선 은퇴자금을 보다 많이 마련할 수 있도록 정년 연장이나 임금피크제 등 근로기간을 늘려주는 고용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한 부족한 노후자산을 스스로 채울 수 있도록 선진국 수준으로 사적연금의 소득공제 한도액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 연구원은 "100세 시대는 다가올 미래가 아니라 이미 현 세대에 닥친 현실이며 지금보다 미래세대의 부담이 훨씬 더 클 수 있다"며 "장수위험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중심 노후 대비 이미 한계

연금체계는 연금제도 또는 연금상품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돼 국가나 사회 구성원의 노후소득보장 역할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우리나라의 연금체계 또는 노후소득보장체계는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4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국가중심의 노후대비 시스템는 이미 한계에 봉착했다. 공적연금의 기금 고갈 문제로 소득대체율이 하락하고 잠재적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아 있다. 보건의료부문 등 고령화로 재정지출은 더욱 증가해 재정위기가 우려된다.

우선, 국민연금은 급격한 고령화와 고급여-저부담으로 인해 의도했던 재정안정 달성이 어려워졌다. 이는 곧 국민연금기금의 고갈로 이어져 재정불안과 사각지대 등의 문제점을 노출하게 된다.

2005년 말에 도입된 퇴직연금은 근로자 수급권 보호 및 다층 노후소득보장제도를 완성하는 취지를 갖고 있지만 도입 초기여서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개인연금은 1994년 도입된 세제적격연금과 생보사에서 판매하는 세제비적격연금(연금보험)으로 구분된다. 개인연금은 노후소득보장보다는 소득공제를 통한 세테크의 수단으로 인식돼 가입률이 낮은 실정이다.

◆사적연금 확대, 세제 정책 우선

국민연금이 노후샐호라 보장을 위한 사단으로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이상 개인연금과 토직연금 등 사적 연금의 역할을 늘릴 수 있는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재현 상명대 교수는 "정부의 재정부담 때문에 앞으로 국민연금의 역할이 감소하고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의 역할이 점차 늘어날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세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연금학회는 최근 발표한 '100세 시대를 위한 연금시장 활성화 방안' 자료에서 장기연금수령특별공제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금수급기간이 길수록 세제혜택을 강화하는 방법을 선택하자는 것이다.

연금수령기간이 10년 이상~20년 미만일 경우 해당 연금소득의 10%, 20년 이상에는 해당 연금소득 20%, 종신형일 경우 연금소득 40% 등 기간에 따라 공제를 넓혀나가는 방법이다.

또한 퇴직일시금에 대한 세제혜택을 축소하고 연금소득공제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김 교수는 "퇴직연금은 일시금을 단지 연금으로 전환한 것으로, 연금소득을 퇴직소득과 달리 과세하는 것에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제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해 관련 세제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시납 연금(부부형)의 상속공제 신설도 대안으로 꼽혔다.

주피보험자(남편) 사망 이후 노후생활준비가 취약한 종피보험자(부인)에 대한 안정적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주피보험자 사망 이후 종피보험자가 잔여연금액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적격개인연금 보조금 지원제도의 도입도 필요하다.

현행 연금관련세제는 사적보험 가입여력이 있는 근로소득자 중심의 혜택에 집중돼 있다. 따라서 저소득층과 같은 취약계층 노후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적격개인연금 가입을 위한 보조금 지원제도 도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