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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투자자문사 퇴출작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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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투자자문사 퇴출작업 본격화

중소형 투자자문사, FP·부동산 등 업무범위 확대
사모펀드 운용 폭넓게 허용


올해 하반기 부실 투자자문사에 대한 퇴출 작업이 본격화된다.

반면 중소형 투자자문사의 경우 재무설계(FP)와 부동산 전문 자문사 등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경험이 축적된 투자자문사는 사모펀드 운용을 폭넓게 허용할 방침이다.

11일 증권선물위원회는 14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투자자문사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종합 정책방향'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들어 맞춤형 투자 수요가 늘고, 연기금이 축적되면서 투자자문업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다. 하지만 영세성과 영업기반 취약, 재무건전성 악화 등은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주식 압축 포트폴리오 위주로 일률적인 영업을 하고, 연락이 두절되거나 소재 불명인 부적격 투자자문사도 골칫거리였다.

금감원에 따르면 5월 말 투자자문사는 155개로 2009년 3월보다 65.9% 증가했다. 계약고는 12조6000억원에서 23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하지만 중소형사 중 81개사(56.3%)는 손실을, 73개사는(50.7%)는 자본이 잠식된 상태다. 반면 상위 3월 말 10개사의 계약고 합계는 14조5000억원으로 62.5%에 달한다.

이에 금융위원회와 감융감독원은 자본시장연구원을 비롯해 전문가들과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종합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투자자문사의 등록과 영업, 퇴출의 전 과정에 걸쳐서 감독과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등 등록심사를 강화하고, 신규 등록한 업체에 대해서는 준법감시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이다.

특히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소재불명이거나 연락 두절된 부실 자문사를 즉시 공시하고, '직권 등록취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직권 등록취소제도는 등록관청이 30일간 소재확인을 공고한 후 청문회 절차 없이 투자자문사 등록을 바로 취소할 수 있는 제도다.

금감원 관계자는 "하반기 중에 제도 개선을 거쳐 연락 두절 등 부적격 투자 자문사에 대한 등록 취소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등록후 6개월 이상 계약고가 없고, 자기자본 유지요건이 미달인 경우, 업무보고서 미제출 업체 등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등록 취소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형사 출현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당국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부동산과 금융회사 예칭, 재무설계(FP) 자문, 경영컨설팅 등을 업무범위에 추가키로 했다.

아울러 예탁결제원에 투자일임재산의 전 과정을 자동화하고 표준화해 저비용의 업무지원 인프라를 구축키로 했다. 현재 자문사는 증권회사와 팩스나 이메일 등을 통해 매매내역을 확인하고 계좌를 관리하는 등 수작업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일정한 업력이 축적된 자문사는 사모펀드 운용도 허용될 전망이다. 예컨대 업력이 3년 이상이고, 자본잠식 상태가 아닌 데다 일임계약고가 1000억원 이상인 자문사가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사모펀드로 업무가 한정되는 점 등을 감안해 현행 인가요건을 완화해 별도의 '사모펀드 운영업' 인가단위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기자본과 전문인력 등 인가요건은 공모펀드 운용사의 절반 수준으로 완화하는 등 올해 3분기 중에 TF를 구성해 세부안을 확정키로 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유사투자자문업의 경우 업자와 시장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입체적인 감독을 강화하고, 영업실태를 분기마다 점검키로 했다. 사이버 감시인력을 확충해 허위사실 유포 및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