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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 경량항공기로 전환 등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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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경량비행장치, 경량항공기로 전환 등록해야

[글로벌이코노믹=조상은기자]앞으로 초경량비행장치는 경량항공기로 등록해야 비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13일 항공레저스포츠를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도입된 경량항공기 제도가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10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자체 중량이 115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2인승 초경량비행장치는 경량항공기로 전환 등록 후 안전성인증 검사를 받아야만 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초경량비행장치로 신고 된 656대 중 경량항공기급에 해당하는 총 236대를 전환 등록대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상당수에 이르는 초경량비행장치가 전환 등록 후에도 기체구조 및 엔진성능 상의 문제 등으로 안전성인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부는 경량항공기 안전성인증의 종류를 4가지로 구분해 제한된 범위 내에서 비행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 중에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량항공기 제도 시행 이후에는 미 전환된 경량항공기에 대한 불법 비행 및 안전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 지도감독을 실시해 경량항공기의 안전성을 확보할 계획”이라며 “경량항공기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최소한의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탑승하려는 경량항공기가 안전성인증을 받았는지 확인한 후 탑승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