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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공익성 확대...국민건강보험 견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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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공익성 확대...국민건강보험 견제해야

[글로벌이코노믹=김재현기자] 민영의료보험(실손의료보험)의 공공(익)성을 키워 국민건강보험을 보완·보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국민건강보험이 민영의료보험의 대체재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13일 오후 여의도 CCMM빌딩에서 한국리스크관리학회와 보험연구원이 함께 '소비자 중심의 민영의료보험 개선방향' 공동세미나를 개최했다.
먼저 발표에 나선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는 "민영의료보험의 성장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장애가 되고, 국민건강보험 적자의 원인이라는 비판이 늘어나고 있다"며 "민영의료보험 개선과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실손의료보험은 스스로 공공성을 확대해 국민과 소비자측면의 사회적 보장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손의료보험은 현재 2500만명이 가입하고 있고 매년 신규로 300만명 이상 가입이 예상된다. 알려진 민영의료보험의 규모는 33조원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민영의료보험의 덩치가 커진 이유는 소비자의 니즈(Needs) 때문으로 높은 의료비용과 낮은 공적 보장을 꼽을 수 있다.

최근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에 따르면, 실제로 국민의료비 중 국가부담은 58.2%로 (OECD) 평균(71.7%)보다 낮다. 또 국민의료비 중 가계지출 비중은 32.4%로 OECD 평균인 19.8%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민의료비는 평균 증가율 4.9%로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김 교수는 실손의료보험의 공공성에 대해 ▲보험가입의 접근성 보장 ▲선택정보이용 가능성 ▲이해관계자의 초과이익 공유 ▲소비자와 공급자의 상생으로 정의했다.

특히 그는 소비자가 필요한 상품을 합리적으로 선택하기 어려운 비교용이성을 지적했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상품의 표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2009년 실손보험 상품의 표준화를 시행했는데 좀더 원칙적이고 체계적인 표준화가 검토될 때"라고 설명했다.

손해보험사의 의료보험은 통상 '장기손해보험(특약)'으로 분류되고 있어 소비자가 정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

이를 위해 민영의료보험 상품을 분리하는 개선작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현재 민영의료보험을 높은 공공성이 요구되는 국민민영건강보험 상품과 일반 민영의료보험 상품으로 구분하는 제도적 보완을 제언했다.

특히 김 교수는 "국민민영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을 보완해 실손의료비 보장 또는 질병에 의한 상실소득을 보상하는 소득 보상보험도 가능하다"며 "다만 Pool system을 도입하고 상품 가입에 대한 인센티브 역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