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그룹 측이 상표권 사용료 인상과 관련 공시를 낸 것과 관련 금호석유화학이 잇따라 이의를 제기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계약 기간은 이달부터 2013년 4월30일까지며, 금호타이어가 연간 75억원, 금호석유화학은 연 88억원, 아시아나항공이 연 95억원이다.
하지만 공시 직후 금호석화는 브랜드 사용료를 낼 수 없다며 반박했다.
금호석화는 경영권 분쟁 이후 2010년부터 그룹의 로고인 '윙마크'를 사용하지 않고 있으며, '금호'라는 상표권과 관련 금호석화도 공동 사용자로서의 권한이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금호석화는 2009년 경영권 분쟁이 후 그룹과 결별, 2010년부터 금호그룹의 로고인 '윙마크' 등을 사용하지 않으며 독자적인 노선을 걷고 있다. 또한 2010년부터 상표권 사용료도 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금호산업은 금호석화가 상표사용요율 0.2% 인상에 대해 '부동의'했다며 정정공시를 냈다.
금호석화 관계자는 "금호석화가 마치 사용요율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는 식으로 나와 당황스럽다"며 "금호산업과 그 어떠한 애기도 나눈 적이 없으며, 그룹과 분리된 후 금호 로고인 윙마크 등도 사용하지 않는 실정인데 사용료를 내라는 것은 억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공시가 상표권 사용료를 내라는 것인지 아직 금호산업 측에서 어떠한 입장도 밝힌 게 없어 금호석화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호산업은 "금호산업과 금호석화가 등기상 공동상표권자로 등록돼 있으나 실권리자는 금호산업"이라며 "계약상 금호석화도 다른 계열사들과 마찬가지로 금호산업에 상표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측은 이번 일과 관련 법적공방 등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는 원치 않는 입장이다. 그러나 양측이 아직까지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상표권료 분쟁이 법정 공방으로 번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