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 우리사주조합은 회사 측을 상대로 '공동경영약정 위반과 주주권 침해에 의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지난 7년간 노조는 아무런 위험도 지지 않은 채 경영진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침해, 중요한 결정사항마다 무조건적인 반대만을 일삼아 왔다"며 "공동경영약정 파행의 책임을 회사 탓으로 돌리는 적반하장 행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노조 측은 "지난 2005년 투기자본 폐해 근절과 민주적인 경영모델을 위해 약정서를 체결했다"며 "하지만 지난달 개최된 정기주총에서 회사 측이 주총장 입장을 방해하는 등 사실상 비밀주총을 강행해 약정이 파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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