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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브릿지證, 노조 손해배상청구 회사 흠집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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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브릿지證, 노조 손해배상청구 회사 흠집내기

[글로벌이코노믹=윤지현기자]최근 노조가 공동경영약정이 파기됐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19일 노조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회사를 흠집내려는 의도라며 강력 반발했다.

지난 18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 우리사주조합은 회사 측을 상대로 '공동경영약정 위반과 주주권 침해에 의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골든브릿지증권은 "공동경영약정은 노조가 합심해 건실한 강소금융회사를 만들자는 취지인데 이를 위반한 것은 오히려 노조 측"이라며 "노조가 소송을 통해 회사 흔들기와 흠집내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7년간 노조는 아무런 위험도 지지 않은 채 경영진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을 침해, 중요한 결정사항마다 무조건적인 반대만을 일삼아 왔다"며 "공동경영약정 파행의 책임을 회사 탓으로 돌리는 적반하장 행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노조 측은 "지난 2005년 투기자본 폐해 근절과 민주적인 경영모델을 위해 약정서를 체결했다"며 "하지만 지난달 개최된 정기주총에서 회사 측이 주총장 입장을 방해하는 등 사실상 비밀주총을 강행해 약정이 파기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이를 근거로 한 투자손실에 대한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