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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용 면세점 연내 오픈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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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용 면세점 연내 오픈 무산



대기업 참여 등 논란으로
[글로벌이코노믹=윤경숙기자]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외화 획득을 위해 야심 차게 추진해온 외국인 전용 면세점의 연내 오픈이 사실상 무산됐다.

관세청은 "외국인을 겨냥한 시내면세점의 도입 준비를 상반기 중 마무리할 예정이었으나 고시 개정 작업이 상당히 늦어져 차질을 빚고 있다"라고 22일 밝혔다.

고시 개정안은 5월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위원들 간 이견이 노출돼 3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규개위는 내달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규개위의 심사가 늦어지는 것은 정부가 마련한 계획의 사업성이 불투명하고 현재 전국 10곳에서 운영 중인 시내 면세점, 외국인 전용 관광기념품 판매업소 187곳과의 경쟁 문제 때문이다.

규개위 위원 중 일부는 면세점 사업에 대기업 참여를 배제하고 지방에 외국인 전용 면세점을 두면 적자 가능성이 커 사업 자체가 부실화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고시개정 작업이 늦어져 하반기 중 전국에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을 열겠다는 관세청의 계획은 실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사업자 및 유치지역 선정을 위한 기본계획 확정, 신청, 사업자 선정 등 절차에 3∼5개월이 걸려 현실적으로 연내 면세점 오픈이 힘들다"고 설명했다.

일정을 서둘러 연내 작업을 마무리하더라도 점포 확보, 인테리어 공사 등 개점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빨라야 내년 상반기에나 외국인 전용면세점 오픈을 기대할 수 있다.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 사업은 서울과 광주, 전주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치경쟁을 벌일 정도로 관심이 높다.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에 한해 시내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 미국, 호주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관세청은 외국인 전용 면세점이 들어서면 관광객 유치는 물론 우수 중소기업제품의 판매 확대와 외국진출 기회 부여, 무역수지 개선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