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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스토업協 " 전주,청주 조례개정 졸속"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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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스토업協 " 전주,청주 조례개정 졸속" 반발


영업재개 2~3일 앞두고 휴업 처분...재소송추진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과 지자체단체간의 의무휴업에 대한 갈등심화가 도를 넘고 있다

전주·청주 지자체가 법원 판결에 따른 대형마트 등의 영업재개일을 2~3일 앞두고 갑자기 휴업 지정 처분을 내려 조례개정 졸속이라는 반발을 사고 있다.

22일 대형마트와 SSM이 주요 회원사인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일부 자치단체가 지역 매장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 일을 지정한 행정 처분을 관철하기 위해 법원의 결정에 맞서 조례를 졸속 개정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으로 전주, 청주지역 대형마트등의 휴일영업이 재개되자 전주시는 서둘러 조례를 개정해 지난 10일 새 조례안을 공포한 뒤 19일 다가오는 일요일 (22일)영업재개를 준비중인 대형마트 등에 의무휴업등을 다시 지정한다고 통보했고 청주시 역시 지난 17일 관련 조례 개정안을 처리한 뒤 20일 같은 행정 처분을 내렸다.

전주와 청주지역 대형마트 등은 법원의 결정으로 이번일요일(22일)에 정상 영업을 하는 것으로 알았던 소비자들이 혼란을 겪게 된데다 신선식품을 납품하는 농어민들이 준비한 물량을 헐값에 도매시장에 처분하거나 폐기할 상황에 놓였다.

체인스토어협회는 "전주시와 청주시는 조례를 개정하기에 앞서 농어민, 중소협력업체, 영세 임대 상인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다시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천과 강원 속초 등 자치단체들도 관련 조례 개정에 나서고 있어 유통업체와 공방은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마트등과 지자체 간의 소송은 서울행정법원이 지난달 22일 유통업체들이 서울 강동·송파구를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조례 제정의 절차에 대한 위법성'을 문제 삼아 원고 승소 판결해 각지역의 일부점포들이 속속 휴일영업을 재개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