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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포탈' 디아지오코리아, 23일부터 관세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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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포탈' 디아지오코리아, 23일부터 관세심사

[글로벌이코노믹=주진 기자] 관세 포탈로 세관에서 4천억원대 추징금을 부과받고 소송 중인 디아지오코리아가 다시 관세심사를 받게 됐다.

지난 20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함상훈 부장판사)는 디아지오코리아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낸 기업심사(관세심사)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원고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서울세관은 오는 23일부터 20일동안 기업심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심사로 디아지오코리아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심사를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세관은 윈저·조니워커 등 위스키를 수입해 파는 디아지오코리아가 수입가를 저가로 신고해 거액의 관세를 누락했다며 2009년과 2011년 1천940억원과 2천167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디아지오 코리아는 1차분 추징금은 납부했으나 2차분은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납부를 유예한다는 법원 결정을 받았으며 전체 추징금에 대해 취소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세관은 2010년 11월 이후에도 관세 누락 조사가 필요하다며 지난달 14일 심사통지를 했고, 디아지오코리아는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