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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놓친 DTI 완화 효과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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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놓친 DTI 완화 효과 제한적”

[글로벌이코노믹=조상은기자]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 총부채상환비율(DTI) 일부 완화를 추진하겠다는 정부 결정에 대해 시장의 반응은 냉담한 상황이다.

앞서 정부는 ‘내수활성화를 위한 민관합동 집중토론회’에서 DTI규제의 기본틀은 유지하되 실수요자의 특성에 맞춰 일부 불합리한 부분은 보완하는 방향으로 DTI를 조금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를 위해 관련 대출자 상환능력을 우선 순위로 삼는 DTI 규제에 따라 자산이 아무리 많아도 소득이 없어 대출에 불리한 은퇴가구와 무주택자이지만 미래소득이 확실한 계층에 대해 DTI 규제를 선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 결정에 대해 시장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며 평가 절하했다.

리얼투데이 양지영 리서치자문팀장은 “(DTI 완화가)5.10 건설부동산대책에 포함만 됐어도 시장에서 효과가 있었겠지만 시기가 많이 늦었다”면서 “이번 결정으로 혜택을 받는 수요층을 제한적이고 효과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 팀장은 “정부 발표로 시장 분위기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DTI완화를 언제 시행하는냐가 중요하고, 만약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떨어진 상태에서 시행되면 효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114 김윤진 컨텐츠팀 과장은 “정부가 시장에 규제 완화에 대한 희망을 줬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경기불안으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상황에서 DTI완화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특히 뚜렷하게 시장에서 거래가 늘어나든지 하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시장이 살아나는 것 또한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DTI완화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취득세 완화 등 세수 대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양지영 팀장은 “대출은 자금 마련을 풀어주는 것이고 취득세가 완화되면 시장에서 거래하는데 부담이 덜할 것”이라고 밝힌 뒤 “취득세 완화가 동반된다면 시장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윤지 과장 역시 “매수진작을 위해서는 취득세 완화 등 세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