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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다주택 소유자 양도세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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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다주택 소유자 양도세 완화

[글로벌이코노믹=조상은기자]부동산상한제 폐지, 총부채상환비율 일부 보완에 이어 정부가 주택거래활성화를 위해 1가구 다주택 소유자의 양도소득세 부담도 완화키로 했다.

정부는 24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5.10 건설부동산대책 일환으로 1가구 2주택, 1가구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각각 50%, 60% 중과세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 조합원 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을 현행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50%에서 40%로 인하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아울러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경우 일반세율로 과세하도록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늦어도 내주 안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면 바로 법 적용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정부의 조치에 부동산114는 “5.10부동산대책의 일환으로 1가구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완화됐고, 침체된 주택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최근 DTI규제 완화 등 굵직한 방안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면서 “당장의 거래 활성화를 기대할 수는 없지만 잇따른 완화책으로 주택구매심리를 자극하는 등의 심리적인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