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31일 택배분야 집화․배송에 쓰이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공급을 위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 같은 택배분야의 차량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 운행 중인 자가용 차량을 사업용 차량으로 전환하기 위한 허가 부여 및 허가 후 사후관리 방안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일관책임 하에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운송사업 형태를 의미하는 택배분야 내에서 집화․배송을 담당하고자 하는 경우 별도의 서류를 제출받아 개별 또는 용달 운송사업 허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공급된 차량의 타 운송분야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택배 집․배송을 담당하고자 허가를 받은 개별․또는 용달 운송사업자는 택배 이외의 운송분야에는 종사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공급된 차량의 무분별한 양도․양수를 제한하기 위해 3년간 양도․양수를 금지하고, 3년 후에는 택배에 참여하거나 참여할 자에게 한해 양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택배분야 집화․배송을 담당하고자 개별 또는 용달운송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차량을 차량충당조건의 예외로 규정해 자가용 차량이 영업용으로 원활히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차량 공급을 차질없이 추진해 택배차량 부족문제와 이로 인한 자가용 운행문제를 해결함으로서 택배기사가 합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과 동시에 택배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편의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