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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유류할증료 포함 항공권 총액 운임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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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유류할증료 포함 항공권 총액 운임 제공해야

[글로벌이코노믹=조상은기자]앞으로 유류할증료 등을 포함한 항공권 총액 운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내달 1일부터 국적항공사 이용여객에 대한 총액운임표시제가 본격 도입돼 자율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총액운임표시제란 소비자가 항공권을 조회․예매하거나, 항공사 등이 항공권을 광고하는 경우 항공사 등으로 하여금 유류할증료 등을 포함한 총액운임을 소비자(여객)가 쉽게 알 수 있게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총액운임 포함대상은 항공료, 유류할증료, 국내․해외공항 시설이용료, 빈곤퇴치기금, 관광진흥기금, 전쟁보험료 등 소비자가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모든 항목이다.

그간 항공사, 여행사 등은 항공권 판매 또는 광고시 소비자들에게 기본운임만 알려주고, 소비자가 운임을 결제할 때 유류할증료 및 공항시설 이용료 등을 합산해 왔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실제 지불해야하는 운임은 처음 안내된 운임보다 높아져 소비자들의 불만과 불편이 있어 왔다.

이번 국적항공사의 선도적 자율시행을 계기로 향후 모든 항공사와 여행사는 전화 또는 영업점, 인터넷․신문․방송 등을 통해 항공권을 판매하거나 광고할 경우 소비자에게 총액운임을 제공하게 돼 이러한 불만과 불편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항공사 등은 홈페이지 또는 사이버몰을 통해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출발․경유․도착 도시, 출발시각, 좌석 등급 등 구체적인 여행일정을 입력하면 총액운임을 제공하게 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자신이 실제 지불해야 할 총액운임을 쉽게 알 수 있게 돼 소비자의 권익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국적항공사의 경우 내달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항공사 및 예약방법별 등 각각 단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외국항공사와 여행사에서 시스템 정비 등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가급적 올해말까지 모든 항공사와 여행사 등이 전면적으로 실시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총액운임표시제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의무화하기 위해 현재 항공법 개정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