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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건축시 기존 주택면적 30%까지 증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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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건축시 기존 주택면적 30%까지 증가 허용

[글로벌이코노믹=조상은기자]1:1 재건축시 기존 주택면적 증가범위가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1일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시행방안 마련, 1:1 재건축 시 기존 주택면적의 30%까지 증가허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개정에 따라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 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 개정안을 오는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가로(街路)주택정비사업 시행방안을 마련했다.

가로주택정비사업 이란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도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블록단위)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하는 정비사업이다.

특히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도시계획도로로 둘러싸인 1만㎡ 이하의 가로구역에서 소규모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건폐율, 높이, 부대복리시설 등에 대한 특례가 주어진다.

건폐율 산정 시 주차장 면적을 건축면적에서 제외하고, 대지안의 공지도 5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입법예고 시 제기된 의견을 반영 건축 디자인 및 도로 미관향상을 위해 도로 사선제한에 따른 높이도 5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는 경로당 등 부대복리시설은 의무 설치면적은 확보하되, 용도는 시행자가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급되는 세대수가 15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어린이 놀이터 설치도 면제했다.

이와 함께 주거환경관리사업은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단독․다세대 밀집지역에서 시행하도록 하고, 해제된 정비(예정)구역 및 재정비촉진지구 등에서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단독주택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 구역의 경우 주민의 50% 이상이 동의할 경우에도 주거환경관리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1:1 재건축 시 기존 주택면적 증가범위도 완화했다.

1:1 재건축 시 기존주택의 면적 증가범위를 현행 10% 이내에서 30% 이내로 확대하고, 기존주택 면적을 축소하는 것도 허용하도록 했다. 축소범위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단 조합원에게 공급하고 남는 일반분양분이 있을 경우 그 물량은 현행과 같이 85㎡ 이하로 건설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은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주거환경관리사업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등 전면 철거형 정비사업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1 재건축 규제완화로 주택규모 선택에 관한 자율성이 확대돼 입주민 선호와 단지특성에 맞는 재건축이 가능해지고, 최근 중․소형 선호 추세에 따라 대형평형 주택을 중․소형으로 전환하려는 수요도 충족시킬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