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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업, 분식회계조짐' 투자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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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업, 분식회계조짐' 투자 주의해야

금융감독원은 최근 분식회계 징후가 있는 기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감리를 실시한 결과 상당수 기업에서 회계부정이 발견돼 제재를 받거나 상장폐지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주권상장법인은 대주주등의 횡령·배임 및 세금포탈을 은폐하거나 재무요건(매출액, 자기자본 등) 미달에 의한 상장폐지(혹은 관리종목 지정)를 회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회계분식을 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4년간(2008년~2011년) 분식회계 징후가 있다고 보고 감리한 기업(289사) 중 85사(29.4%)를 회계기준 위반으로 조치했으며, 이들중 과징금 부과 또는 2개월 이상 증권발행제한 등 무거운 제재를 받은 기업은 72사(24.9%)에 달했다.

특히 중징계를 받은 72개 사 중 65.3%(47사)는 상장폐지까지 당한 것으로 나타나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은 분식징후가 있는 기업의 경우 몇가지 특징이 있는 만큼 이 특징들을 기억해두면 피해를 막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이 밝힌 분식징후는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한 기업 ▲최대주주 변경이 잦은 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감사인으로부터 적절의견을 받지 못하거나, 적절의견을 받은 경우라도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된 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보고서 미제출 기업 ▲감사의견 변경(비적정→적정)으로 감사보고서를 재발행한 기업 ▲중요한 벌금, 과태료, 추징금 또는 과징금 부과 발생 기업 ▲증권신고서 심사시 정정명령 3회 이상 부과된 기업 ▲3년연속 영업손실 발생 후 산출방식을 변경하여 흑자로 전환한 기업 ▲우회상장기업 ▲사업보고서 점검결과 미비사항이 과다한 기업 등이다.

금감원은 전자공시시스템(DART) 및 거래소 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기업의 분식회계 징후를 인지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법인 관련 횡령·배임, 최대주주 변경, 중요한 벌금·추징금 부과 등은 수시공시사항 열람을 통하여 알 수 있고,내부회계관리제도 부실여부, 흑자전환여부, 감사의견 변경 등은 당해 기업의 감사보고서 또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