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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 위반 ㈜신한 시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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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 위반 ㈜신한 시정조치

[글로벌이코노믹=조상은기자=㈜신한이 하도급대금 지급을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일 종합건설업자인 (주)신한의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신한은 2007년 9월 17일 발주처인 리비아 도시기반시설청으로부터 ‘리비아 트리폴리 5000 Housing & Infrastructure Project’를 5억5123만 LYD(당시 환율 1 LYD=1000원)에 수주한 후 이 중 설계부분을 2008년 11월말경 수급사업자인 ㈜건축사사무소 명승종합에게 용역위탁(계약금액 118억원) 했으나 발주처로부터 기성금을 수령했음에도 법정지급기일인 15일을 초과해 하도급대금 40억1100만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하도급대금 10억4200만원을 법정지급기일(15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연 20%) 5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 위반업체에 대해 엄중 조치함으로써 하도급법 준수 분위기 확산 및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가 기대된다”면서 “자신은 발주자로부터 기성을 받았음에도 수급사업자에게는 이를 지급치 않거나 그 보다 적게 지급하는 원사업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