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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주택연금 가입 요건 완화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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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주택연금 가입 요건 완화 입법 예고

[글로벌이코노믹=김재현기자] 주택연금 가입 요건 가운데 '주택소유자와 배우자가 60세 이상일 것'에서 '주택소유자가 60세 이상일 것'으로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연금의 가입 요건을 완화하는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3일 입법 예고했다.
주택소유자가 60세를 넘어도 배우자와 나이 차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금융위는 밝혔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60세 이상 남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여성보다 4.7세 높다.

개정안은 다음달 17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