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리콜은 엔진의 열이 차체로 전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열차폐장치가 차량 진동에 의해 전기배선에 떨어져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8일부터 볼보그룹코리아(주) 트럭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열차폐장치 제거)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제작결함 시정(리콜)을 하기 전 자동차 소유자가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볼보그룹코리아(주) 트럭 서비스센터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수입사인 볼보그룹코리아(주) 트럭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볼보크룹코리아(주) 트럭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