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소유주인 목원대 학교법인 감리교학원 측은 부지를 매각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 계획에 대해 시의 심의를 받아도 좋다'는 내용의 사용승인을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대학 측은 '전혀 몰랐다'는 반응이다. 시행사 선정 절차가 불투명한 탓에 사실 관계 파악에 분주한 모습이라고 연합통신은 전했다.
학교의 한 관계자는 "매각이나 개발 방침에 대해 정식으로 들은 것은 없다"며 "오는 9월께 열릴 이사회에서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립학교가 교비를 들여 사들인 부지를 매각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과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