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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1조6600억원 더 걷어 복지·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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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1조6600억원 더 걷어 복지·부양

정부는 8일 17개 세법을 개정해 1조6600억원의 세수를 늘리는 '2012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으로부터 1조6500억원을, 비거주자와 공익법인 등으로부터 2500억원을 각각 더 걷고 서민과 중산층, 중소기업의 세금은 2400억원 줄인다는 시나리오다.
기획재정부는 "유럽 재정위기와 세계경제의 동반 부진에 대응하는 한편, 긴 호흡으로 100세 시대와 선진경제에 걸맞게 세제를 바꾸고 과세기반을 넓히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다.

기본방향으로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 ▲내수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재정건전성 제고 ▲조세제도 선진화를 제시했다.

하지만 당초 이번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했던 소득세 구간 조정과 종교인 과세 등 민감한 부분은 제외됐다.

재정부는 8~9월 중 입법예고를 마친 후 부처협의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을 하고, 다음달 말 열리는 정기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주택거래 활성화 겨냥... 다주택자·단기양도 중과세 폐지


정부는 침체된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 기본세율(6~38%)로 환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단기양도 중과세를 완화, 2014년말까지 취득한 주택은 1년내에 양도해도 기본세율로 과세하도록 했다. 다만 투기지역내 3주택이상 다주택자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10%p 추가과세제도는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해외 골프장으로 몰리는 수요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를 2014년말까지 면제했다.

아울러 서민·중산층의 재산형성을 촉진하기 위해 비과세 재형저축과 장기펀드 소득공제를 신설했다. 또 한부모 소득공제(연 100만원 한도)를 신설하고,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소득공제율을 40%에서 50%로 높였다.

이와 함께 혼자 사는 노인 가구도 최대 연 7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민간은행의 역모기지도 주택금융공사와 동일하게 이자비용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키로 했다.

◇재벌, 그룹에 대한 과세 부담 늘려... 대기업 최저한세율 14%→15%로

정부는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과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한도를 확대하는 한편 면세유 관리를 체계화해 지하 경제의 비중을 낮추고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과표 1000억원이 넘는 대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5%로 높여 다중감면을 최소화하고, 비거주자 증여세 과세범위를 확대했다.

또 출고가격(수입신고가격)이 200만원을 초과하는 명품백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시켰다.

정부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20%에서 15%로 낮춰 30%인 직불카드 공제율과의 격차를 확대했다. 반면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30%로 높였다.

정부는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는 비과세 재형저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제도가 신설되는 점 등을 감안해 예정대로 끝내되,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은 2013년부터 5% 분리과세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부유층 사회적 부담도 키워...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4000만원→3000만원으로 강화


정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춰 종합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기준을 완화해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되, 여건이 어려운 코스닥 시장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또 금융상품간 과세형평을 감안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인 코스피200 선물·옵션에 대해 거래세를 과세키로 했다. 선물은 약정금액의 0.001%, 옵션은 거래금액의 0.01%인 낮은 세율로 과세하되, 시장의 적응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을 3년간 유예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퇴직을 맞는 베이비붐 세대들이 퇴직금보다 연금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 일시 퇴직금에 대한 세율을 높여 연금소득의 소득세 부담을 퇴직금보다 유리하게 조정했다.

또 연금소득 분리과세 대상금액을 '공적연금 제외 연 1200만원'으로 높이고, 수령연령과 지급방식에 따라 세율도 차별했다. 연금의 납입요건은 완화(10년 이상 → 5년 이상)하고, 수령요건은 강화(5년 이상 → 15년 이상)했다.

정부는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고 브랜디·위스키 제조시설,주류 제조업자의 직매장 기준을 완화하는 등 관세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엔젤투자 소득공제율 20%→30%로 상향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해 고용과 연계된 추가공제율은 확대하고, 기본공제율은 축소했다.

또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복귀기업의 해외생산설비 수입에 대한 관세 감면제도도 신설했다.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을 군 복무 후 복직시키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특성화고 등에 연구시험용·직업훈련용 시설을 기부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촉진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벤처기업의 엔젤투자자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하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기간(4년간 50%)도 5년으로 늘려 벤처·중소기업 등의 창업지원을 강화했다.

◇재정부 "유로존 불안으로 하방위험 확대"

재정부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며 국내외 경제에 대해 "전반적으로 예상보다 부진한 흐름이 지속되고 유로존 불안이 심화되면서 세계경제의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고용개선 지연 등으로 회복세가 제약되고 있고, 유로지역은 재정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실물경제가 침체됐다는 분석이다. 또 중국 등 신흥국 역시 글로벌 경기약화에 따라 성장세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부는 우리 경제와 관련, "고용개선 추세가 지속되고 물가가 안정되고 있으나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경기회복세가 지연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