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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일문일답] 박재완 "전면 개편은 비과세·감면 대수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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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일문일답] 박재완 "전면 개편은 비과세·감면 대수술해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수중립을 위해 비과세·감면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3일 진행된 '2012년 세법개정안' 브리핑을 통해 "소득세 과세구간과 근로소득공제 등 전면적인 개편안이 기대됐는데 왜 빠졌냐는 질문이 있을 것 같다"며 "가장 고심해왔던 부분이고, 실무진에서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세수의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근복적인 개편안을 마련하려면 비과세·감면 제도의 대폭 축소와 정비가 불가피했다"고 자문자답했다.
박 장관은 "큰 방향은 학자들이나 국제기구, 실무적으로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정치권도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며 "큰 정치일정을 앞둔 상태에서 대대적 정비가 가능하겠느냐는 실효성에 사실은 의문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장관은 "최종 종착역을 제시하고 단계적으로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는, 말하자면 순차적인 그림을 생각할 수가 있겠다"며 "어떻게보면 이번 정부에서 몇 년 후 규제제도까지 방안을 내는 것이 무리가 아닌가 하는 판단이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이 앞서 밝힌 것처럼 이번 세제개편안엔 소득세 과세구간과 근로소득공제, 종교인 과세 등 논란이 됐던 내용들은 없다.

다음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일문일답.

-금융종합소득, 대기업 최저한세율 등을 포함해 증세 관련된 것은 지난해 새누리당 주장과 비슷하다. 증세 키는 새누리당이 쥐고 있는건 아닌지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감세 기조에 대한 현재 입장은 무엇인가.

"전반적인 감세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 금융소득과 법인세율 최저한세 이상은 그동안 꾸준히 다중다면의 문제와 함께 소득과세 취약한 부분으로 지적이 되어 왔다. 그래서 정치권 등이 말한 이른바 부자증세라고 하는 방향이 아니라 소득과세의 취약점, 공평과세를 좀 성립하기 위해서 미세조정하는 차원으로 이해해주면 된다. 감세기준 전반적인 수정이 아니라 취약한 부분의 미세 조정으로 생각하고 있다."
-자문자답하겠다. 소득세과세구간과 근로소득공제 등 전면적인 개편안이 기대되었는데 왜 빠졌느냐는 질문이 있을 것 같아 정리를 해왔다.

"우리들이 가장 고심해왔던 부분이고 실무진에서 시뮬레이션을 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수의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하려면 비과세, 감면 제도 대폭 축소 또는 정비가 불가피하다. 큰 방향은 다 학자들, 국제기구, 실무적으로도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정치권도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 큰 정치 일정을 앞둔 상태에서 정비가 가능하겠느냐는 실효성에 사실은 의문이 들었다.

최종 종착역을 제시하고 단계적으로 비과세 감면을 정비하는, 말하자면 순차적인 그림을 생각할 수가 있겠다. 그런 방향까지 강구 했지만 어떻게보면 이번 정부에서 몇 년 후에 규제제도까지 방안을 내는 것이 무리가 아닌가 하는 판단이 작용했다. 우리로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세조정을 하는 대안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국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논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가장 어렵게 여겼던 것은 어려운 용어를 쓴다면 심리학에서 쓰는 '앵커링 바이스'라는 현재의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은 그만큼 엄청난 어려움이 따른 다는, 현실을 지적하는 용어가 되겠다. 우리말로 한다면 현상유지의 편의 그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현재의 소득세제에 따라 각각 소득세를 부담하고 있는 가계각층의 기대와 요구를 감안해 볼때 근본적인 개편은 상당한 숙성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그것이 저희들이 현 시점에서 느끼는 어려움이었다."

-종교인 납세 관련.

"세법상 종교인을 불문하고 소득 납세 의무가 따른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다. 자발적으로 납세해온 종교인들의 납세분을 정부가 돌려드려야 하는 상황까지 오지 않겠냐. 현실적으로 과세가 되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고, 그로 인해 비과세 대상이라는 인식이 퍼져있었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상당한 적응 준비기간이 필요하다.

최근에 종교계에서 자진 납세 결의를 하는 등 추이 종교 활동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과세 기준 상 몇 가지 점에 대해서 생가해야 할 부분이 있다. 이 부분들은 시행령을 고쳐야 할 것 같은데, 법이 고쳐진 이후에 개정을 하는 순서이기 때문에 종교계와 좀 더 협의를 해서 대통령령에 기술적으로 어떻게 규정할지 시간을 두고 연구를 하겠다."

-추경이 어렵다면 정부가 세제 쪽에서 혜택을 주면서 경기 부양을 노려볼 순 없겠나.

"현재까지 우리들이 경제계들을 수렴해 개편 요구사항을 담을 수 있는 건 다 담았다고 생각한다. 물론 모두 받아들였다는 뜻과는 다른다. 추가로 우리가 경제 5단체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있는데 8월 중에 건의사항에 대한 대책을 속도감 있게 내겠다.

그 중 세제개편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될 수도 있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면 추가로 입법예고 기간 중에 반영할 수 있는 길은 열려있다. 인사말에서 국민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귀담아 듣겠다고 썼는데, 원칙적으로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다.

그렇다고 추가적인 세제개편안을 시사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정리 할 수 있겠다."

-세수 효과가 1조6600억원이라고 했는데 정부의 균형재정과 비교했을 때 어떤 수준으로 보는지.

"1조6600억원도 2013년에 모두 달성하는 것은 아니다. 향후 5년간에 걸쳐 발생하는 효과다. 일각에서 8월1일 당정협의 이후 의회 얘기를 토대로 내년에만 1조 8천억원 정도의 세수 효과가 발생한다고 보도했지만, 5년간이다.

균형재정 관점에서 봤을 때 고민을 많이 해서 여기 인사말에도 담겨 있지만 한편으론 경제를 활성화 시키면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위해서 두 마리 토끼를 다 노린 포석의 결과로 1조6600억원이라는 숫자가 도출이 됐다.

경제활성화로 본다면 세수 감으로 내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볼 수 있고, 복지 지출의 증가와 재정건전성을 생각하면 세수 정의 세수개편안을 기대할 수 있다. 그 두개를 뭉뚱그려서 평균 개념을 종합해 보니 이 숫자가 나왔다. 경제활성화에 주름살이 지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

오랫동안 기다리셨는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세제실 직원들이 정말 고생했고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이제 내년 세법개정안을 제출했다. 협조를 부탁드린다.

다양한 의견을 듣고 생산적인 논의를 거쳐 세법 개정이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다음은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일문일답.

-파생상품거래세 작년 이혜훈 의원이 발의한 것과 같나.

"파생상품거래세는 작년에 이 안이 본회의까지 갔었다. 그 내용과 거의 같다."

-취지도 같나.

"그렇게 보면 된다."

-비거주자 세제지원관련.

"해당 국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 모든 예금이나 저축에 대한 세제지원은 세원관리 측면에서 계좌 새로 계설되고 거기에 저금하는 것이 원칙이다."

-고용창출 관련, 투자세액공제제도 역효과 아닌가.

"활용하는 측면이 있다. 이것을 염두에 둬서 한 사람이라도 줄면 공제 못받게 했는데 작년엔. 기업의 사정에 따라 줄였는데 전혀 못 받게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율은 줄이되 못 받는 범위를 합리적으로 주는 수만큼 줄여가는 것으로 만든다. 중소기업은 고용의 한계가 더 많기 때문에 현행대로 유지를 했다. 우리들도 그렇게 가면 좋겠지만, 기업의 사정을 감안해야 한다."

-대기업 최저한세율 1%포인트 올린 배경, 대상이나 세수 관련

"최저한세가 중소기업은 7%. 15%는 1100억원의 세수효과. 실효세율 등 감안하면 15% 올린 것만해도 상당히 큰 금액이다. 실효세율 기업경쟁력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정한 것."

-주택 등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개선, 분양가 전매 허용되는 것과 같은 것 같은데 설명해달라.

"(재산세 과장) 분양권 전매는 해당이 안된다. 어제 팔아서 오늘 사면 차익이 별로 없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건가) 그렇다. 어제 팔아 오늘 사면 1년 내 양도라서.. 우선 지금 시장이 전혀 안 돌고 있어서 부동산 시장의 거래를 조금이라도 늘리고자 한 의도에서 나온거다"

-고가가방. 다른 물품하고의 형평성, 당정 협의 할 때 가방 외 다른 것은 있었나.

"크게 고가인 것은 없고. 옷은 이야기가 나왔지만, 옷은 한 벌로 하려면 쪼게 살 수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니지만 조금 더 검토가 필요했다."

-정부가 소득세과세 구간에 대한 당정 협의에서 의원 입법을 하겠다고 했는데 정부의 입장을 얘기할 구체적인 입장 있나.

"당정협의 과정에서 의원 입법으로 하자고 얘기하진 않았다. 정부 입장은 소득세율이 과표가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 큰 거다. 정책의 신뢰나 이런 측면, 또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봐야 해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였다. 당에서 '자기들이 의원 입법을 하겠다'이런 내용은 아니다."

-종교인 과세도 나중에 전체적으로 정기 국회 끝나고 시행령을 변경할 때 종교세를 구체적으로 건드릴 계획인가.

"기본적으로 시행령으로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알다시피 현재 종교 단체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종교인 자체가 단체 따라서 스스로 납세의무를 지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켜보면서 시행령을 다시 만들 때 협의를 진전시키고, 그 때 시행령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