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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2012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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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2012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2012년 세법개정안 주요 내용>

◇고용창출 지원 강화
▲고용창출 투자세액 공제제도 개선=고용과 연계된 추가공제율은 확대(2→3%)하고 고용과 관계가 적은 기본공제율은 축소(수도권 내 3→2%, 밖 4→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국내복귀 해외진출기업의 세제지원 적용기한 3년 연장

▲고용효과가 큰 서비스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노인·장애인·부녀자 등을 위한 모든 사회복지 서비스업까지 지원 확대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감면기간 4년에서 5년으로 확대

▲고용유지 중소기업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경영상 어려움에도 고용을 지속하는 고용유지 중소기업과 소속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

▲특성화고 등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생을 군 복무후 복직시키는 중소기업에 대해 복직자에게 지급한 급여액의 10%를 2년간 세액공제
▲원양·외항선원 해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 인상=근무여건이 열악한 원양·외항선원의 해외근로소득 비과세 한도를 월 200만원 → 월 300만원으로 확대

▲가업상속공제 대상확대=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을 매출액1500억원 → 2000억원이하 중견기업까지 확대

◇성장동력 확충 지원

▲환경보전·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 확대=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온실가스 감축시설 추가

▲녹색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의무투자비율 완화=녹색자산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녹색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2년간 연장하고, 녹색자산 의무투자비율(60%)을 40%로 완화

▲친환경 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면제 적용기한 연장=에너지절약 유도와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하이브리드차량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및 천연가스버스(시내·마을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에너지절약 유도 및 서민층 유류비 경감을 위해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을 2년간 연장

▲연구개발(R&D)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기업의 연구개발 역량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해 R&D관련 설비투자·출연금·기술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

▲중견기업에 대한 R&D비용 세액공제율 우대=중견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별도의 R&D비용 세액공제 구간(8%) 신설

▲사립대학 민자 기숙사 신축 지원=대학생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BTL방식으로 기숙사를 신축하여 사립대학교에 공급하는 경우, 국·공립대학과 같이 영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 완전면제

▲근로자 복지증진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근로자 주거안정과 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 복지증진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

▲신성장동력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신약연구개발 추가 등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기업의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

▲제3자 물류비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전문물류기업 육성을 통한 물류비 절감을 위해 제3자 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

◇중소·벤처기업 지원

▲엔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0% → 30%로 인상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을 4년 → 5년으로 확대하고,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산업기술 유출로 인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3% → 7%로 인상

▲중소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조세특례 항구화=중소기업간 통합으로 소멸하는 기업이 통합법인에 양도하는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제도 항구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중소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

▲지역발전 조세지원제도 적용기한 연장=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고용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조세지원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

◇소비·주택거래 등 활성화 지원

▲에너지 고효율 가전제품 개별소비세 과세 면제=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대용량 가전제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의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

▲복리후생비 범위 확대 및 명확화=내수활성화 지원 및 근로자 복리후생 증진을 위해 비용인정되는 복리후생비 범위에 파견 근로자에 지급한 복리후생비를 포함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해외골프수요의 국내 전환 등을 위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을 2014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면제

▲주택 등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개선=부동산시장 과열시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폐지해 기본세율(6~38%)로 과세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리츠·펀드 지원 확대=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리츠(실체형)의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 → 100%로 인상하고,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

◇근로자·자영업자 지원 및 물가안정

▲비과세 재형저축 신설=서민·중산층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이자·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재형저축 신설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서민·중산층의 장기투자를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한부모 소득공제 신설(연 100만원 소득공제)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율 인상=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소득공제율을 40% → 50%로 인상

▲교육비 소득공제 대상 확대=초·중·고등학교 방과후 학교 수업 교재구입비, 어린이집·유치원 급식비·방과후 수업료(특별활동비)·교재구입비를 공제대상에 포함

▲대중교통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확대=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불하는 경우, 신용카드 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를 확대

▲구내식당 음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근로자·학생의 부담경감을 위해 공장·학교의 구내식당 음식용역 제공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

▲물가안정=국내시장의 경쟁촉진과 물가안정을 위해 설탕(30%→5%), 새끼 뱀장어(10%→5%) 등 7개 품목의 기본관세율 인하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

▲노인 1인가구에 대해 근로장려세제 적용=배우자 사별, 자녀 장성 등으로 혼자 사는 노인 1인가구 지원을 위해 노인(60세 이상)에 한해 가족이 없어도 근로장려금 지급(소득 1,300만원 미만자, 최대 연 70만원)

▲탈기초수급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확대 적용=기초수급자가 근로를 통해 차상위계층으로 전환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기초수급제도와 EITC간 연계를 강화

▲주택담보노후연금(역모기지) 소득공제 대상 확대=역모기지 활성화를 위해 민간은행의 역모기지에 대해서도 주택금융공사와 동일하게 이자비용 연금소득공제 적용(연 200만원 한도)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기준 인상=체납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압류가 제한되는 급여기준을 월 120만원 → 150만원으로 인상

▲개인의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취약계층 노인(65세이상) 등 지원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요양·방문간호·목욕 등)의 발생소득에 대해 비과세

▲어업용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어민의 비용경감을 위해 어업용 면세유 공급 대상에 어업용 화물자동차(1t 이하), 경운기 및 트랙터 추가

▲도서지역 자가발전 석유류 면세 적용기한 연장=도서지역 주민지원을 위해 자가발전시설에 사용되는 석유류의 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등 면제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

▲영농조합법인 등 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농·어민 지원을 위해 영농조합법인 등 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

▲택시용 LPG부탄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택시업계 지원을 위해 LPG부탄 개별소비세(23원/ℓ) 면제 적용기한을 2년간 연장

◇세원투명성 제고

▲성실공익법인 지정제도 도입=기획재정부장관이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성실공익법인을 지정하고, 해당 공익법인의 성실여부를 평가하여 매 5년마다 재지정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개선=탈세 유인을 줄이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신고대상을 예금·주식계좌에서 채권·파생상품 등 모든 금융계좌로 확대

▲탈세제보 등 포상금 지급한도 확대=탈세제보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한도를 1억원 → 5억원으로 확대

▲고액체납자에 대한 재독촉·소멸시효 중단 제도 도입= 재산은닉 등을 통한 조세채권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고액체납자에 대해 재독촉(1회) 시에도 조세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도록 함

▲차명계좌에 대한 증여추정 적용 명확화=차명계좌에 대해서는 명의자의 재산으로 추정(명의자가 실소유자를 입증하는 경우 추정 배제)

▲차명계좌의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연장=차명계좌를 통한 증여세 포탈을 방지하기 위해 수증자 명의의 차명계좌(50억원 초과)도 증여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과세 허용

▲수출입 물품가격 허위신고에 대한 처벌 강화=법인세 등 내국세 포탈, 납품가격 조작, 부의 해외이전 등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입 물품의 가격을 허위로 신고하는 경우 처벌 강화

▲면세유 관리제도 개선=농협·수협 등 유관기관의 면세유 관련정보를 연계하여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국세청에 구축 등

◇비과세·감면 정비

▲조세지출에 대한 성과관리 강화=조세지출(비과세·감면)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성과관리 제도(성과목표관리, 자율평가, 심층평가)를 도입하고, 재정지출과 연계 강화

▲대기업 최저한세 상향 조정=대기업의 과도한 조세감면을 방지하기 위해 과표 1000억원 초과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14% → 15%로 상향 조정

▲R&D비용 세액공제의 합리적 조정=R&D비용 증가분방식의 세액공제 취지가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증가분방식의 적용기준 연도를 직전 4년평균 → 직전연도로 조정

▲금융소득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비과세 적용 종료 등

▲채권 과세제도 정비=10년이상 장기채권 이자소득 분리과세(30%) 개선 등

▲장기저축성보험 보험차익 비과세 제도 개선=장기저축성보험 납입보험료 등을 중도 인출시 비과세 배제 등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공제율 조정=직불형카드 사용유도를 위해 신용카드 공제율을 20% → 15%로 인하 등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대상에 출국후 2년을 경과한 비거주자 제외=8년 자경요건을 갖춘 비거주자가 출국후 2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8년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특례 배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세율 조정=외국 우수인력 유치 및 외국인투자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을 2년간 연장

▲세율불균형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단계적 정비=FTA확대 등으로 관세감면 실효성이 감소된 점을 반영하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유지

◇과세형평성 제고 및 과세기반 확충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 개선=증여재산의 범위에 물건 및 권리 뿐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추가하여 거래를 통한 이익까지 포함됨을 명확화 등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범위 확대=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대상에 국내소재재산 뿐 아니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해외금융계좌자산과 국내재산을 50%이상 보유한 해외법인의 주식도 포함

▲부담부증여에 대한 양도세 부과제척기간 연장=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부담부증여의 경우 채무인수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증여세 부과제척기간과 일치

▲고가가방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과세중인 고급모피·시계 등과의 과세형평 및 고가사치재 과세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고가가방(수입신고·출고가격 200만원초과)에 대해 과세

◇금융세제 선진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금융소득 종합과세 실효성 및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4000만원 → 3000만원으로 인하

▲주식양도차익 과세범위 확대=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세되는 대주주 범위를 확대

▲파생상품에 대한 거래세 과세=다른 금융상품과의 과세형평 등을 감안하여 파생상품에 대해 낮은 세율의 거래세를 과세하되, 시행을 3년간 유예

▲해외펀드 손실상계 기간 연장=과거 해외펀드 손실분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과거 손실분과 상계할 수 있는 펀드이익 발생기간을 1년간 연장

▲비거주자의 장기 외화정기예금에 대한 세제지원=외화의 장기 안정적 조달을 위해 비거주자의 만기 1년 이상 외화정기예금에 대해 이자소득세 면제

▲과세특례 대상 금융상품설명서 등 사전제출 의무화=과세특례 대상 금융상품을 판매하려는 자는 상품 출시전에 상품설명서·과세구분 등을 과세관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개인간 주식 장외거래 내역 제출 의무화=과세자료 확보를 위해 증권회사가 개인간 장외거래 내역을 과세관청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100세시대 대비 연금·퇴직소득세제 개편

▲연금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분리과세 대상금액 확대 및 세율 인하 등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퇴직금의 연금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금에 대한 소득세 부담을 연금소득(3%)보다 높게 조정(3~7%) 등

◇법인세 및 국제조세 분야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제도 개선=일반법인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당기순이익 과세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하되, 세율조정 등

▲불합리한 접대비 제도 개선=특수관계기업간 거래에 대한 접대비 한도 축소, 금융공기업 접대비 특례 조정

▲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 합리적 조정=업종별 감가상각 기준내용연수를 기업들이 실제 적용하는 회계상 내용연수 등을 고려하여 현실에 맞게 조정

▲금융회사 등 대손충당금 설정률 인하=일반법인과의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 등의 대손충당금 기본설정률을 2% → 1%로 인하

▲지급보증 용역거래의 정상가격 산출 기준 마련=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간 지급보증시 합리적인 과세를 위해 지급보증수수료에 대한 정상가격 산출기준 신설

▲국외 공동사업체에 대한 과세제도 개선=국외 공동사업체의 법인해당여부 판정기준 명확화 등

▲부가가치세법을 명확하고 알기쉽게 개편=편제 개편과 시행령 내용의 상위 법령화를 통해 현행 46개조문을 73개 조문으로 정비

▲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간이과세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3단계 → 4단계로 세분화하고 부가가치율도 현실에 맞게 조정

▲교통세법 적용기한 연장=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

▲주세분야 시설기준 완화 및 납세편의 제고=브랜디·위스키 제조시설 및 주류 제조업자의 직매장 기준 완화, 수출입업자의 경쟁촉진을 위해 주류수출입업 면허요건 완화 등

▲주류유통 등 납세자의 권리․의무 관련사항 법령화=국세청 훈령으로 운영되는 주류의 용도구분, 운반방법 등을 법령에 규정하여 납세자의 권리·의무 명확화

▲주류 표시사항 등 업무의 소관 조정=주류의 표시사항(원료, 제조일자 등) 및 첨가재료(아스파탐, 당분 등)는 주세와 관련성이 낮으므로 보건복지부·식약청으로 이관

▲관세평가 제도 개선=합리적인 과세가격 결정을 위해 세관장과 납세자간 정보제공 등 협력의무를 규정 등

▲탁송품 통관관리 강화=자체시설을 이용하여 통관할 수 있는 민간업체 승인요건을 강화하는 등 탁송품 통관관리를 강화

▲품목분류 제도 개선=국내 수출기업의 FTA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수출물품 제조자에게도 품목분류 사전심사·신청을 허용

▲FTA 체약상대국의 협정 미이행시 대항조치 근거 마련=상대국이 협정 미이행시, 협정상 분쟁해결제도와 병행하여 협정에 따른 대항조치를 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

◇납세편의 제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신고횟수 축소=간이과세자의 신고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신고횟수를 연간 2회 → 1회로 축소(익년 1.25.까지 신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인정범위 확대=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경미한 잘못이 있더라도 매출세액 납부 등으로 탈세의도가 없었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매입세액공제를 허용

▲외국인 관광객 부가가치세 환급제도 개선=외국인관광객이 국내에서 구입한 물품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시내에서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시내에 환급창구 개설

▲연말정산 사업소득자 범위 확대=종합소득신고없이 연말정산만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될 수 있도록 영세 사업자인 음료품 배달원에 대해서도 연말정산을 허용

▲면세사업자 전자계산서 국세청 전송 근거 마련=납세편의 제고 및 과세기반 확대를 위해 면세사업자의 전자계산서 발급분을 국세청으로 전송하는 근거규정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