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통해 직불형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사용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20%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15%로 5%P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로 10%p 올리기로 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개정 세법은 내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세법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근로자의 소득세부담은 늘어나게 되는 반면 현금영수증을 꼬박꼬박 챙기는 사람은 소득공제 효과를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됐다.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크게 상향조정돼 종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10%p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또한 대중교통비 사용분의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직불형카드나 현금영수증과 동일하게 30%가 공제되고 공제한도도 100만원 추가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근로자의 경우 개정에 따라서 소득공제가 확대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