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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30%로 ↑ 신용카드는 15%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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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편]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 30%로 ↑ 신용카드는 15%로 ↓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이 지금보다 10%p 높은 30%로 상향조정되고, 신용카드는 5%p 낮춘 15%로 하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통해 직불형카드와 현금영수증의 사용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20%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15%로 5%P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로 10%p 올리기로 했다.
다만 신용카드 사용금액 중에서 전통시장 사용분에 대해서는 현재의 공제율인 30%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세법 개정에 앞서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던 직불형 카드의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은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직불카드와 선불카드 공제율은 현행 30%가 그대로 유지된다.

기재부에 따르면 개정 세법은 내년 1월 1일 사용분부터 적용된다.

이번 세법 개정에 따라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하는 근로자의 소득세부담은 늘어나게 되는 반면 현금영수증을 꼬박꼬박 챙기는 사람은 소득공제 효과를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됐다.

현금영수증 공제율이 크게 상향조정돼 종전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보다 10%p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또한 대중교통비 사용분의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직불형카드나 현금영수증과 동일하게 30%가 공제되고 공제한도도 100만원 추가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근로자의 경우 개정에 따라서 소득공제가 확대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