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 사별, 자녀 분가 등의 이유로 혼자 사는 60세 이상 노인에 한해 가족이 없어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탈기초수급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EITC)도 확대된다.
정부는 기초수급자가 근로를 통해 차상위계층으로 전환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를 '신청 연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주거·생계급여를 받은 자'로 확대했다.
한편 재정부는 역모기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은행의 역모기지에 대해서도 주택금융공사와 동일하게 연 200만원 한도의 이자비용 연금의 소득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역모기지는 금융회사가 고령자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받고 고령자에게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하는 대출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