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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노인 1인가구도 근로장려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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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노인 1인가구도 근로장려금 받는다

다음해부터 혼자 사는 노인에게도 근로장려세제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배우자 사별, 자녀 분가 등의 이유로 혼자 사는 60세 이상 노인에 한해 가족이 없어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연 소득 1300만원 미만 노인에 한해 최대 연 7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탈기초수급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EITC)도 확대된다.

정부는 기초수급자가 근로를 통해 차상위계층으로 전환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대상자를 '신청 연도 3월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주거·생계급여를 받은 자'로 확대했다.

한편 재정부는 역모기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은행의 역모기지에 대해서도 주택금융공사와 동일하게 연 200만원 한도의 이자비용 연금의 소득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역모기지는 금융회사가 고령자 소유의 주택을 담보로 제공받고 고령자에게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하는 대출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