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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비 신용카드 찍으면 30%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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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비 신용카드 찍으면 30% 소득공제

내년부터 버스나 전철 등 대중교통 이용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30%의 소득공제가 이뤄진다.

기획재정부가 8일 발표한 '2012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대중교통비 신용카드 결제 공제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도 4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조세특례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 제출한다.
재정부는 "에너지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지불하는 경우, 신용카드 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공제한도를 확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공제 대상은 버스·지하철·철도 등 대중교통수단이며, 법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법이 적용될 예정이다.